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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특허분쟁도 지각변동…ICT→IoT로 이동

최고관리자
2015-01-14 08:56 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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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도 지각변동…ICT→IoT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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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특허분쟁 지난해 들어 소강국면
ICT서 사물인터넷으로 특허 전쟁 이동할 가능성 높아
특히 NPE의 거센 공격 예고…국내 중소·중견기업들 특허권 확보해야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최근 특허 분쟁이 정보통신기술(ICT) 중심에서 사물인터넷(IoT)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특허관리 전문업체(NPE)는 주로 ICT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IoT 산업에도 대규모 특허 공격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허 분쟁, ICT 중심에서 IoT 확대 가능성=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에 따르면 국내외 특허출원 건수에서 우리나라는 2012년 기준 세계 4위에 위치하고 있지만, 지적재산권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2012년 47억 달러에서 2013년 55억달러로 더욱 확대되는 추세다.

국내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가 2014년 3분기까지 기술사용료로 지출한 금액이 2010년 이후4년 만에 1조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주로 대기업을 타깃으로 특허 소송을 주도했던 NPE가 최근에는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세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크게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중소기업 중 63.1%는 수출 시에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사전 조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불과 8.4%만이 특허전담 부서를 보유하고 있고 국내 특허를 해외에도 출원한 기업은19.9%에 불과한 상황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상 NPE 소송 건수는 2009년 6건에서 2010년 10건, 2011년 14건, 2012년 33건, 2013년 44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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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ICT 관련 특허 분쟁이 다소 축소되고 있고, NPE에 의한 특허 소송도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나 특허 분쟁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구글과 애플 주도로 마이크로소프트(MS),블랙베리, 에릭슨, 소니 등이 참여해 설립된 컨소시엄인 록스타의 특허 소송 합의, 구글, LG전자, 삼성전자, 시스코 등의 특허 협력관계 강화로 글로벌 ICT 기업 간의 특허 분쟁은 점차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NPE에 의한 특허 소송에서 ICT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은 상태다. 이재환 기술정책단 산업분석팀 수석은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들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IoT 산업도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ICT 관련 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NPE 등에 의해 향후 특허 분쟁의 중심에 위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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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 소강 국면=수 년 동안 치열하게 전개돼 온 구글ㆍ삼성전자의 안드로이드 진영과 애플의 반안드로이드 진영 간의 스마트폰을 둘러싼 특허 소송은 지난해들어 소강 국면에 진입했다.

2011년 미국 특허법 개정 후 NPE에 의한 특허소송이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ICT 관련 소송 비중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ICT 산업을 중심으로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특허출원 건수가 2011년부터 3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미래성장동력인 IoT 산업과 관련한 특허출원에서도 ZTE, 화웨이 등을 중심으로 돋보이는 실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다가올 IoT 시대에서도 새로운 강자에 의한 특허 분쟁이 예고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ICT 관련 특허 분쟁이 향후에는 IoT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구글(플랫폼), 시스코(통신장비), 삼성전자(하드웨어) 3개 기업의 포괄적인 특허 크로스라이선스 계약 체결도 IoT 시대의 특허분쟁에도 사전 대비하기 위한 글로벌 기업 간의 전략적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NPE는 주로 ICT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IoT 산업에도 대규모 특허 공격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 2009년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을 시작한 미국에서 원격검침인프라 관련 통신 프로토콜,무선네트워크의 경로 최적화기술 등의 기술 분야에서 특허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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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의 특허 활동은 대기업에만 집중되고 있어 분쟁 대비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2013년 우리나라의 미국특허 등록 건수는 1만4548건으로 외국인에 의한 미국특허 등록 건수의 10.1%를 차지해 일본(36.0%), 독일(10.7%)에 이어 3위를 기록했지만 대기업에만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대기업과 중소ㆍ중견기업 간의불균형 현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 수석은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서비스가 대거 출현할 것이 기대되고 있는 IoT 시대에는 서비스 업체 중심으로 새로운 강자의 출현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ICT 중소ㆍ벤처 업체들에게도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예상돼 그만큼 특허 분쟁에도 쉽게 노출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이 수석은 이어 "대기업은 물론 중소ㆍ중견기업도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특허권 확보 노력과함께 특허 분쟁 발생 시 효율적 대응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IoT 시대에 펼쳐질 특허 분쟁에도 관심을 갖고 사전에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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