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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시스템도 ‘운전자’로 인정…자율주행 ‘미래 장애물’ 걷어낸다

최고관리자
2018-11-09 11:27 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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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도 ‘운전자’로 인정…자율주행 ‘미래 장애물’ 걷어낸다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기술 단계별 규제 미리 정비


고도자율주행시대 실현되면
주행 중 전화·군집주행 허용


스마트시티 실증 결과 반영
2020년쯤에 로드맵 재설계


앞으로 늦어도 2020년에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전자’로 인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르면 2021년에는 현재 금지된 운전 중 휴대전화 이용이나 줄지어 주행하기 등도 허용될 예정이다.


정부가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운전자의 개념에 ‘시스템’을 포함하는 등 예상되는 각종 규제를 기술 진보에 맞춰 단계별로 미리 정비키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 이 총리는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걸림돌이 될 규제 30건을 미리 정비하고자 한다”며 “이번 규제혁파는 현재의 장애물이 아니라 미래의 장애물을 미리 걷어내는 선제적 규제혁파로 오늘 처음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첫 사례로 국토교통부·현대자동차 등 22개 기관이 참여해 자율주행차 분야 로드맵을 마련했다. 자율주행 시장은 국내에서만 2020년 약 1500억원에서 2035년 약 26조원으로 연평균 41%씩 급성장이 예상되는 대표적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신산업이다. 안전, 교통, 보험, 통신보안, 개인정보 등 다양한 규제 이슈가 있어 이번 시범사업에 들었다.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수십개 법령과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추진될 단기과제는 고속도로 등에서 운전의 주도권이 ‘시스템’에 있고, 필요할 때만 운전자가 개입하는 수준의 ‘조건부 자율주행’에 대비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사람이 아닌 시스템이 자율주행하는 상황을 대비해 도로교통법상 운전자 개념을 재정의하고 각종 의무와 책임 주체를 재설정키로 했다. 자율주행 중 유사시 운전 제어권을 시스템에서 사람으로 전환해야 하는 기준을 정하고, 자율주행차에 맞는 제작·정비·검사 규정, 자율주행 시스템 관리 의무도 신설한다. 자율주행 중 교통사고가 났을 때 형사책임·손해배상 기준과 보험 규정도 마련키로 했다.


이어 2021년부터 5년간 추진할 중기과제는 운전자가 시스템의 개입 요청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자율주행이 이뤄지는 ‘고도자율주행’에 대비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운전 중 휴대전화 등 영상기기를 쓸 수 없고 두 대 이상 자동차가 줄지어 통행하는 ‘군집주행’도 불가능한데 이를 허용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 다양한 영상 서비스가 나오고 화물차의 군집주행으로 물류 효율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또한 2026~2035년 이후까지 추진할 장기과제는 모든 상황에서 자율주행이 이뤄지는 ‘완전자율주행’에 대비하는 내용이다. 자율주행차용 간소 면허 또는 조건부 면허를 신설하고, 과로·질병 등 운전 결격사유와 금지사유를 완화하는 특례를 신설할 방침이다. 운전석 배치 등 장치 기준도 개정해 차량 내부 구조를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자율주행 발레파킹이 가능하도록 주차장 안전 기준도 마련한다.


 

정부는 자율주행차 분야에 단기과제부터 우선 추진하고,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부산·세종)에서 시행할 자율주행차 실증사업 결과를 반영해 2020년쯤 로드맵을 재설계키로 했다. 내년에는 드론과 수소차, 전기차, 에너지신산업 분야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