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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GI센터 내 복지시설 사용허가 공고

최고관리자
2013-01-14 13:24 5,512

본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광주CGI센터 내 복지시설 사용허가 공고
나. 공고기간 : 2013. 1. 9 ~ 18
다. 사용허가대상
  - 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 60(송하동 373-3) 광주CGI센터(지하 1층 편의시설)
  - 면적 : 123.49㎡(전용면적 : 97.99㎡, 공용면적 : 25.5㎡)
  - 사용 허가기간 : 영업개시일로부터 1년(특이사항 외 2년 범위 내 연장가능)
라. 임대 예정금액 : 10,106,338원
   ※ 전기료 별도 부과
   ※ 이용자의 복지(타 주변 판매점 대비 동일품질의 낮은 가격 및 서비스)를 위하여
      공용면적(창고) 사용(년 4,082,505원 상당) 및 관리비(년 4,939,106원 상당 )사용 지원
 
2. 입찰방법 및 낙찰자 선정
가. 입찰 : 일반경쟁입찰
나. 낙찰자선정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중 예정가격이상 최고가격 입찰자에 낙찰
  ※ 2인 이상 동일한 금액 낙찰자는 접수순서로 결정
다. 입찰서 접수기간 : 2013. 1. 17 (10:00) ~ 1. 18 (14:00) 직접제출
라. 입찰서 접수장소 :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 60 광주CGI센터 3층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경영지원팀
마. 제출서류 : 입찰참가 신청서 1부, 가격 입찰서 1부, 첨령계약 이행각서 1부, 사용자 확약서 1부, 인감증명서 1부, 주민등록 등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 입찰보증증권 1부
 
3. 개  찰
가. 개찰일시 : 2013. 1. 18. 15:00
나. 개찰장소 :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사무실
   ※ 개찰결과 : 진흥원 홈페이지 게재
 
4. 입찰참가 자격
가. 식품위생법 제38조(영업허가의 제한)규정에 저촉 받지 아니한 자로서
나.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복지매점을 직접 운영하고자 하는 자(양도불가)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자(다만, 허가서 교부일로부터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광주CGI센터를 사업장으로 하여 매점종목의 사업자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5. 과업설명 : 과업안내서 열람으로 갈음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입찰보증금은 임대 예정금액 (10,106,338원)의 100분의 5이상 보증증권으로 제출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 기 타
가.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관련 법령 및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업체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 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 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 업체 제재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문의사항
가. 입찰진행 및 계약체결 : 경영지원팀 (전화 : 062-610-2405)
나. 문의사항 : 영상사업단 (전화 : 062-350-9343)
 
2013. 1. 9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