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후보자 모집 연장 공고
최고관리자
2012-10-2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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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o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2-121호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후보자 모집 연장 공고
방송통신위원회(www.kcc.go.kr)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 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제고하여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일하실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다 음 -
1. 공모직위 및 인원
ㅇ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 1인 (상임)
2. 직 무
ㅇ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짐(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2조제1항)
3. 임 기
ㅇ 임명일로부터 3년
4. 결격사유
ㅇ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ㅇ 정당법에 의한 당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5. 응모접수
ㅇ 접수기간 : 2012. 10. 29.(월) ∼ 11. 9.(금) 18:00까지
ㅇ 방 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토요일·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마감일시 전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접 수 처 :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임원인사 담당)
※ (우 110-777)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 13층
6. 제출서류
ㅇ 지원서 1부
ㅇ 직무수행계획서 1부
ㅇ 결격사유 확인서 1부
ㅇ 기본증명서(舊 호적초본) 1부 ※구·군청 및 읍·면·동사무소 발급
ㅇ 최종학력증명서(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1부
ㅇ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ㅇ 자격증(사본) 각 1부
※ 지원서, 직무수행계획서, 결격사유 확인서는 반드시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고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7. 심사절차
ㅇ 서류전형 후 필요시 면접
8. 유의사항
ㅇ 타천의 경우를 포함하여 <직무수행계획서>, <결격사유 확인서>는 반드시 지원자(피추천인) 본인이 확인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동일인에 대해 다수의 추천인이 접수하는 경우 가장 먼저 접수된 건을 기준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02-750-1639/165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10. 26.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후보자 모집 연장 공고
방송통신위원회(www.kcc.go.kr)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 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제고하여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일하실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다 음 -
1. 공모직위 및 인원
ㅇ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 1인 (상임)
2. 직 무
ㅇ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짐(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2조제1항)
3. 임 기
ㅇ 임명일로부터 3년
4. 결격사유
ㅇ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ㅇ 정당법에 의한 당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5. 응모접수
ㅇ 접수기간 : 2012. 10. 29.(월) ∼ 11. 9.(금) 18:00까지
ㅇ 방 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토요일·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마감일시 전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접 수 처 :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임원인사 담당)
※ (우 110-777)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 13층
6. 제출서류
ㅇ 지원서 1부
ㅇ 직무수행계획서 1부
ㅇ 결격사유 확인서 1부
ㅇ 기본증명서(舊 호적초본) 1부 ※구·군청 및 읍·면·동사무소 발급
ㅇ 최종학력증명서(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1부
ㅇ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ㅇ 자격증(사본) 각 1부
※ 지원서, 직무수행계획서, 결격사유 확인서는 반드시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고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7. 심사절차
ㅇ 서류전형 후 필요시 면접
8. 유의사항
ㅇ 타천의 경우를 포함하여 <직무수행계획서>, <결격사유 확인서>는 반드시 지원자(피추천인) 본인이 확인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동일인에 대해 다수의 추천인이 접수하는 경우 가장 먼저 접수된 건을 기준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02-750-1639/165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10. 26.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