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1월 9일 데이터3법·벤처법 등 통과 전망...신산업 동력 기대감
최고관리자
2020-01-0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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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가 줄기차게 촉구해 온 '데이터 3법'과 '벤처투자촉진법' '벤처육성특별법'이
9일 새해 첫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법안은 지난 연말 통과된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법과 함께 대표적인 산업 지원 법안이다. 법안이 처리되면
데이터융합에 따른 신서비스 등장과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및 질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이 177개 민생·경제 법안에
걸어 놓은 필리버스터를 40여일 만에 모두 철회하기로 했다”며 “내일(9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앞서 6일 민생법안 대한 필리버스터 철회와 9일 본회의 처리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 철회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이다.
최종 방침은 9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거쳐 정한다.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에 머물러 있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 처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법사위는 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바로 오후에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업계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통과되어야 한다는 바람이다. 이번 회기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정부가 계획하는 디지털 경제 육성이 발목을 잡힌다. 민간 중심 벤처확인제도 전환과
벤처캐피털(VC)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 과제도 미뤄진다는 우려가 높다.
데이터 3법은 데이터 활용도는 높이면서 개인정보보호는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종산업간
데이터 결합이 가능해진다. 정보통신기술(ICT)과 금융·바이오·사물인터넷(IoT)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영역에 정형화되고 쓸모 있는 데이터 정보가 집적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도모할 수 있다.
벤처육성특별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보증·대출을 받은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혁신성·성장성을 인정받은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보증·대출을 통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은 곳이 87.6%에 달하는 등 혁신적인 기업에
대한 시장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기업에 정책자금이 몰리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벤처투자촉진법(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한국벤처투자조합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통합하는 등 벤처투자제도를 일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벤처캐피탈협회는
법 제정 이후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을 준비 중이다. 법안이 국회에서
공회전 하고 있는 와중에도 벤처투자 업계 숙원 과제였던 만큼 새로운 제도가 빠르게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벤처투자업계 관계자는 “법안이 제정되면 그간 창업기업, 벤처기업의 지원 기관으로 여겨졌던
VC가 하나의 독립된 산업으로 인정받는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벤처투자 규모가 역대 최고 수준을 매년 경신하는 상황에서 법 제정이 미뤄지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도 놓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9일 새해 첫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법안은 지난 연말 통과된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법과 함께 대표적인 산업 지원 법안이다. 법안이 처리되면
데이터융합에 따른 신서비스 등장과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및 질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이 177개 민생·경제 법안에
걸어 놓은 필리버스터를 40여일 만에 모두 철회하기로 했다”며 “내일(9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앞서 6일 민생법안 대한 필리버스터 철회와 9일 본회의 처리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 철회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이다.
최종 방침은 9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거쳐 정한다.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에 머물러 있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 처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법사위는 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바로 오후에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업계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통과되어야 한다는 바람이다. 이번 회기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정부가 계획하는 디지털 경제 육성이 발목을 잡힌다. 민간 중심 벤처확인제도 전환과
벤처캐피털(VC)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 과제도 미뤄진다는 우려가 높다.
데이터 3법은 데이터 활용도는 높이면서 개인정보보호는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종산업간
데이터 결합이 가능해진다. 정보통신기술(ICT)과 금융·바이오·사물인터넷(IoT)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영역에 정형화되고 쓸모 있는 데이터 정보가 집적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도모할 수 있다.
벤처육성특별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보증·대출을 받은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혁신성·성장성을 인정받은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보증·대출을 통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은 곳이 87.6%에 달하는 등 혁신적인 기업에
대한 시장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기업에 정책자금이 몰리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벤처투자촉진법(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한국벤처투자조합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통합하는 등 벤처투자제도를 일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벤처캐피탈협회는
법 제정 이후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을 준비 중이다. 법안이 국회에서
공회전 하고 있는 와중에도 벤처투자 업계 숙원 과제였던 만큼 새로운 제도가 빠르게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벤처투자업계 관계자는 “법안이 제정되면 그간 창업기업, 벤처기업의 지원 기관으로 여겨졌던
VC가 하나의 독립된 산업으로 인정받는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벤처투자 규모가 역대 최고 수준을 매년 경신하는 상황에서 법 제정이 미뤄지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도 놓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