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투고규정

한국스마트미디어학회 논문지(한글) 투고규정

제정 : 2011년 12월 29일

개정 : 2023년 5월 25일
제 1조(자격)
논문 투고자는 모두 회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조(원고)
투고 논문은 스마트미디어 이론 및 응용과 관련하여 독창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국내외 논문지에 투고하여 심사중이거나 게재되었던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제 3조(접수)
가. 투고된 논문은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논문지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하면 투고된 논문의 부분적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제4조 투고 논문은 수시로 접수하며, 접수일은 학회에 도착한 날로 한다.
제 4조 (분야)
투고자는 논문의 성격 및 분야에 따라 투고시 해당 논문투고분야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논문의 성격이나 분야가 부적합한 경우 논문지편집위원회에서 논문투고분야를 변경할 수 있다.
(1) Smart Information
(a) 지능형컴퓨터, 클라우드컴퓨팅, 분산 및 병렬처리시스템 <br />
(b) 인공지능, 영상처리, 컴퓨터그래픽스, 음성처리, 멀티미디어, HCI 
(c) 빅데이터, 지능정보처리, 정보보호, 모바일정보통신, 사물인터넷      

(2) Contents/Services
(a) 융복합콘텐츠, 게임, 애니메이션, 웹/모바일, 스마트러닝 
(b) 문화디자인, 유니버셜디자인, UI/UX, 인터랙션 디자인, 정보디자인
(c) 디자인매니지먼트, 디자인마케팅, 디자인방법론, 디자인이론

(3) Smart Media
(a) 미디어융합, 융복합 미디어, 디지털사이니지 
(b) 스토리텔링, 미디어콘텐츠의 기획, 창작, 전송, 유통, 마케팅 

(4) Information System
(a) 정보시스템 조직과 관리, e-비즈니스, ERP, CRM, SCM
(b) 스마트워크, 소셜네트워크, IT 아웃소싱, 프로젝트관리
(c) 스마트물류, 스마트라이프, 스마트금융, 스마트농업, 스마트교통
제 5조(심사료)
논문 투고자는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작성된 심사용 눈문파일, 심사료(편당 60,000원, 긴급심사의 경우에는 편당 100,000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6조(논문작성요령)
가. 원고는 국․영문으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영문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단, 논문제목, 저자성명, 저자소속기관, 요약 및 그림과 표의 설명은 영문을 병기해야 한다.) 영문은 문장의 첫 자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기한다.(단, 고유명사의 경우는 예외) 영문 성명은 이름을 먼저 쓰고 성은 뒤로 쓴다.(예: Gil Dong Hong and Chul Soo Kim). 또한 연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논문투고자의 소속, 직위(교수, 시간강사, 대학원생 등)를 정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고 A4 용지에 그림과 표를 포함하여 8매(장당 1000자 내외, 더블 스페이싱) 이내를 기준으로 하며 게재용 원고는 저자가 한글 2007 버전 이상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다. 논문은 한글 및 영문 제목, 국문요약, 중심어, 영문요약, 영문 키워드, 본문, 참고문헌, 부록 순으로 하고, 영문요약 하단에 5개 이하의 Keywords를 기재한다. 성명, 소속기관, 감사의 글 등은 기입하지 않는다.
라. 국문요약은 500자 내외로 하며, 영문요약은 200단어 내외로 작성한다. 초록은 논문내용을 전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또한 논문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확하게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장에 해당되는 번호는 로마자(Ⅰ,Ⅱ,Ⅲ,Ⅳ…)로, 절에 해당되는 번호는 아라비아자(1,2,3,4…)로 표기한다.
바. 그림과 표의 위치는 본문 중에서 관련된 내용과 가까운 곳에 정한다. 그림의 명칭은 하단 중앙에 “그림 1. 그림설명”과 같이 표기하고, 표의 명칭은 표 상단 좌측에 “표 1. 표설명”과 같이 표기한다.
사. 그림은 사진판으로 할 수 있도록 선명하여야 하며, 크기는 가급적 반단(가로 7㎝)으로 하고 원도가 이 크기보다 클 때는 축소될 것을 고려하여 글자의 크기를 알맞게 선정한다. 전단(가로 14㎝) 그림의 경우도 이와 동일하다.
아. 참고문헌은 반드시 본문에 인용순서대로 기재하되 국․한문 및 기타 외국어도 허용하며, 기재방법은 아래 예와 같다.
① 논문지:저자명, 제목, 논문지명, 권, 호, 쪽, 년월
② 단행본:저자명, 도서명, 출판사명, 쪽, 년도.
③ 학술회의 논문지:저자명, 제목, 논문지명, 쪽, 개최장소, 국가, 년월. 
④ 인터넷 사이트 : 제목(년도), 사이트주소, 접속했던 월 일 년도.
예:
[1] 김남훈, 정영철, “평탄한 통과대역 특성을 갖는 새로운 구조의 광도파로열 격자 라우터”, 스마트미디어학회논문지, 제35권 D편, 제3호, pp. 56-62, 1998년 3월.
[2] B. Jeon and J. Jeong, “Blocking artifacts reduction in image compression with block boundary discontinuity criterion,” IEEE Trans. Circuits and Systems for Video Tech., vol. 8, no. 3, pp. 345-357, June 1998.
[3] B. Sklar, Digital Communications, Prentice Hall, p. 187, 1998.
[4] W. G. Jeon and Y. S. Cho, “An equalization technique for OFDM and MC-CDMA in a multipath fading channels,” in Proc. of IEEE Conf. on Acoustics, Speech and Signal Processing, pp. 2529-2532, Munich, Germany, May 1997.
[5] The Story on the PING Program(2008). http://ftp.arl.mil/~mike/ping/html (accessed Aug., 24, 2012).
자. 투고 논문이 학술대회 논문, 연구보고서, 학위논문, 학술기사 등을 근간으로 할 경우에는 원고 전체 혹은 부분이 출판되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예) “본 논문은 OOOO년 한국스마트미디어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예) “본 논문은 OOOO년 OOO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예) “본 논문은 OOOO년 석사(혹은 박사) 학위논문(의 일부)을 수정·보완한 것임”
예) “본 논문은 OOOO년 석사(혹은 박사) 학위논문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구성한 것임”
① 본 학술지 게재 시점이 참고하고 있는 원고의 게재 시점 이전일 경우에는 위와 같이 본 학술지에 출처를 표기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며,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투고자 소속기관의 연구윤리 규정에 따라 투고자가 판단한다.
제 7조(채택)
채택된 논문의 투고자는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게재용 논문을 파일로 제출하고, 그림과 표는 필요하면 별첨한다. 또한, 투고자의 약력을 서술식으로 200자 이내로 작성하여 반명함판 사진 1매와 함께 제출한다.
제 8조(논문게재)
채택된 논문은 접수순으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편집위원이 그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제 9조(게재료)
논문 게재료는 논문에 할당된 쪽수에 의해 계산되며, 8쪽까지는 200,000원, 9쪽 이상일 때에는 쪽 당 50,000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논문 별쇄본은 신청자에 한 하여 증정되며, 신청자가 실비를 부담한다. 긴급 게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논문지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200,000원의 긴급 게재료를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 10조 (출판논문에 대한 후속 조치)
저자 또는 독자가 출판 논문에서 오류를 발견하거나 수정해야 하는 내용을 발견하면 출판 후 수정 및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수정(erratum, corrigendum) 및 철회(retraction)를 결정할 수 있다.
가. 논문 수정의 범위는 제목의 철자, 저자명, 저자의 소속, 저자 리스트, 주요 자료(표, 이미지), 사사표기, 각주, 의미가 변할 정도의 단어 선택 오류 등이며, 수정의 내용이 논문의 전반적인 결과와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수정된 내용을 게재한다.
① 편집 및 교정 단계에서 출판사가 오류를 도입한 경우 수정사항은 정오표(Erratum)로 게시한다.
② 저자가 오류를 도입한 경우 수정 내용은 정오표(Corrigendum)으로 게시한다.
나. 저자, 심사위원, 독자 및 투고자는 위조, 조작, 표절, 중복 출판, 저자분쟁, 이해 상충 등에 대해 불만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불만 및 이의제기를 처리하는 과정은 한국스마트미디어학회의 연구윤리 규정과 국제출판윤리위원회(COPE)의 지침을 따른다(https://publicationethics.org/appeals).
제 11조 (저작권)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게재가 승인된 날짜로부터 한국스마트미디어학회의 소유로 하며, 컴퓨터상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함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게재되는 논문의 저자는 논문 저작권 위임서를 제출한다.
제 12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1년 12월 29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개정 규정은 2015년 04월 0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개정 규정은 2018년 01월 26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개정 규정은 2019년 01월 0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개정 규정은 2019년 12월 02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개정 규정은 2022년 2월 2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개정 규정은 2023년 5월 2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