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총칙
제 1조(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스마트미디어학회(KISM: The Korean Institute of Smart Media)라 한다. (이하 '학회'라 한다).
제 2 조(목적)
본 학회는 창조적 신개념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워크 중심적 미래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시스템 구현에 필요한 제반 학술연구 및 교육활동을 수행하고 국내외 산학연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스마트미디어 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에 앞장섬으로써 국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과 방송통신 융합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사업)
본 학회는 제 2 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스마트 미디어 관련 정책수립 및 법률 제정, 신기술개발 등에 관한 연구 및 자문
2. 스마트 미디어 산업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한 차세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설계 및 개발에 관한 연구 및 자문
3. 스마트 미디어 관련 콘텐츠의 창작, 개발, 보급과 이용에 관한 연구 및 자문
4. 스마트 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위한 핵심기술 및 융합기술의 연구개발
5. 학술발표 및 강연회, 강습회, 공청회 개최
6. 연구논문집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7. 스마트 미디어 관련 인력양성
8. 국내외 표준 및 규격의 제정
9. 국제 학술교류 및 협력
10. 산학협동의 증진
11.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시찰
12.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1. 스마트 미디어 관련 정책수립 및 법률 제정, 신기술개발 등에 관한 연구 및 자문
2. 스마트 미디어 산업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한 차세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설계 및 개발에 관한 연구 및 자문
3. 스마트 미디어 관련 콘텐츠의 창작, 개발, 보급과 이용에 관한 연구 및 자문
4. 스마트 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위한 핵심기술 및 융합기술의 연구개발
5. 학술발표 및 강연회, 강습회, 공청회 개최
6. 연구논문집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7. 스마트 미디어 관련 인력양성
8. 국내외 표준 및 규격의 제정
9. 국제 학술교류 및 협력
10. 산학협동의 증진
11.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시찰
12.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4 조(기구)
본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둘 수 있다.
제 4 조(기구)
본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전문위원회
2. 분과위원회
3. 각종 연구회
4. 지부
5. 부설기관
6. 사무국
1. 전문위원회
2. 분과위원회
3. 각종 연구회
4. 지부
5. 부설기관
6. 사무국
제 5 조(사무국)
① 본 학회의 사무국은 광주광역시에 두고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이전 할 수 있다.
② 본 학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사무국에 약간 명의 직원을 두며,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③ 사무국 직원의 임면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본 학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사무국에 약간 명의 직원을 두며,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③ 사무국 직원의 임면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02회원
제 6 조(회원의 구분과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입회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7 조(정회원)
① 정회원은 일반회원과 종신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본 학회의 목적 및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자
2.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본 학회 사업 분야의 연구나 실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3. 스마트미디어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4. 스마트 미디어 관련 분야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③ 종신회원은 일반회원 중에서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② 일반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본 학회의 목적 및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자
2.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본 학회 사업 분야의 연구나 실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3. 스마트미디어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4. 스마트 미디어 관련 분야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③ 종신회원은 일반회원 중에서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 8 조(준회원)
준회원은 본 학회 사업 분야에서 경력이 3년 미만인 자나 학사 이하의 학위를 취득 또는 석사과정을 이수중인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자격을 취득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9 조(단체회원)
단체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산학연 기관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자격을 취득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10 조(특별회원 및 명예회원)
①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 협조를 하는 자나 기관으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자격을 취득한다.
②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나 기관으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자격을 취득한다.
②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나 기관으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자격을 취득한다.
제 11 조(회원의 의무, 권리 및 탈퇴)
① 본 학회의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학술회의 참가 및 본 학회의 각종 사업에 대한 참여
2. 총회 의결 및 발언권(단,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의 의결권은 1인의 대표자가 행사한다)
②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학회운영 및 학술활동을 위한 전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③ 모든 회원은 회장에게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탈퇴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본 학회를 탈퇴할 수 있다. 단, 탈퇴요청서 제출 이전에 미납된 회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1. 학술회의 참가 및 본 학회의 각종 사업에 대한 참여
2. 총회 의결 및 발언권(단,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의 의결권은 1인의 대표자가 행사한다)
②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학회운영 및 학술활동을 위한 전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③ 모든 회원은 회장에게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탈퇴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본 학회를 탈퇴할 수 있다. 단, 탈퇴요청서 제출 이전에 미납된 회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제 12 조(포상)
본 학회의 회원으로 본 학회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포상한다.
제 13 조(회원의 자격상실 및 제명)
①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일정 기간 동안 회원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②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 학회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회원자격이 상실되거나 제명될 수 있다.
②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 학회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회원자격이 상실되거나 제명될 수 있다.
제 14 조(회비)
본 학회의 회비는 회원의 구분에 따라 상임이사회에서 별도로 결정한다.
03회원
제 15 조(임원의 구성)
① 본 학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0인 내외
3. 이사 200인 내외
4. 감사 2인 내외
② 부회장 중에서 1인의 수석 부회장을 둔다.
③ 회장, 수석부회장과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지정한 2인을 포함하여 전체 4인의 등기이사를 둔다.
④ 이사 중에서 50인 내외의 상임이사를 둔다.
⑤ 지부장은 정원외 당연직 상임이사가 된다.
⑥ 임원은 비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0인 내외
3. 이사 200인 내외
4. 감사 2인 내외
② 부회장 중에서 1인의 수석 부회장을 둔다.
③ 회장, 수석부회장과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지정한 2인을 포함하여 전체 4인의 등기이사를 둔다.
④ 이사 중에서 50인 내외의 상임이사를 둔다.
⑤ 지부장은 정원외 당연직 상임이사가 된다.
⑥ 임원은 비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제 16조(임원의 임기 및 선임)
① 본 학회의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 후보를 총회에서 인준하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수석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차기회장으로 총회에 추천한다.
③ 회장 및 수석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이사는 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⑥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⑦ 지부장은 회장이 선임하고 정원 외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⑧ 회장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 가운데 총회에서 선출하고, 감사가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수석부회장 포함), 상임이사 및 이사가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회장이 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② 수석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차기회장으로 총회에 추천한다.
③ 회장 및 수석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이사는 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⑥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⑦ 지부장은 회장이 선임하고 정원 외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⑧ 회장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 가운데 총회에서 선출하고, 감사가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수석부회장 포함), 상임이사 및 이사가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회장이 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제 17 조(임원의 해임)
① 이사회는 정관 제 30조 5호에 의해 임원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임원의 해임 결정은 정관 제 31 조 이사회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임원의 해임 결정은 정관 제 31 조 이사회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 18 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여 학회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소집할 책무가 있으며 각 회의에서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사항과 총회 및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회의 의결사항과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사항과 총회 및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회의 의결사항과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19 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회의 재산 상황을 감시하고 회계 감사를 하는 일
② 총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하였을 때 이를 총회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④ 학회의 재산 및 회계 상황, 학회의 운영과 업무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① 학회의 재산 상황을 감시하고 회계 감사를 하는 일
② 총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하였을 때 이를 총회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④ 학회의 재산 및 회계 상황, 학회의 운영과 업무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20 조(명예회장)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본 학회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명예회장을 둔다.
② 명예회장은 전임회장으로서 회장이 추대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③ 명예회장은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를 포함한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④ 명예회장은 학회 발전을 위하여 회장단에 자문할 수 있다.
① 본 학회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명예회장을 둔다.
② 명예회장은 전임회장으로서 회장이 추대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③ 명예회장은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를 포함한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④ 명예회장은 학회 발전을 위하여 회장단에 자문할 수 있다.
제 21 조(상임고문)
①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상임고문을 둔다.
② 상임고문은 본 학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가운데 회장이 추대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
③ 상임고문은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 상임고문은 본 학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가운데 회장이 추대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
③ 상임고문은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04총회
제 22 조(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준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 23 조(총회의 소집)
① 본 학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회장이 년 1회 차기 회기년도 1개월 이전에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소집 의결이 있을 때
3. 정회원 1/3 이상이 서면으로 사유를 명기하여 요청할 때
4. 정관 제 19 조 3 호에 의거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④ 의장은 총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심의 및 의결사항을 명기하여 모든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정기총회는 회장이 년 1회 차기 회기년도 1개월 이전에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소집 의결이 있을 때
3. 정회원 1/3 이상이 서면으로 사유를 명기하여 요청할 때
4. 정관 제 19 조 3 호에 의거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④ 의장은 총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심의 및 의결사항을 명기하여 모든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4 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인준 및 감사 선출
2. 정관 제정 및 개정안 결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4. 사업 보고 및 결산의 승인
5.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심의
6. 기타 본 학회의 발전 과제에 관한 중요사항
1. 회장 인준 및 감사 선출
2. 정관 제정 및 개정안 결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4. 사업 보고 및 결산의 승인
5.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심의
6. 기타 본 학회의 발전 과제에 관한 중요사항
제 25 조(총회의 의결정족수)
총회는 정회원 1/20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총회의 의결은 정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단, 총회에 위임된 위임장은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으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26 조(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1. 의장 또는 회원 자신에 대한 해임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본 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1. 의장 또는 회원 자신에 대한 해임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본 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05이사회
제 27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감사, 명예회장 및 상임고문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감사, 명예회장 및 상임고문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28 조(이사회의 소집)
① 회장은 년 2회 내외의 정기이사회를 소집한다.
② 임시이사회는 이사회의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이사 1/2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정관 제 19 조 3 호에 의거 감사가 요구할 때 소집한다.
③ 의장은 이사회 소집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한다.
② 임시이사회는 이사회의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이사 1/2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정관 제 19 조 3 호에 의거 감사가 요구할 때 소집한다.
③ 의장은 이사회 소집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한다.
제 29 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및 감사의 추천
2. 수석부회장의 선출
3. 회원의 자격승인 및 포상에 관한 사항
4. 보선 임원의 추천 및 선출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해임 요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
6. 정관 제 4 조에 의거하여 본 학회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사무국의 설치 및 이전에 관한 사항
8.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결의 사항
9. 총회에 상정할 의안의 작성 및 심의 사항
10. 회원의 자격 상실 및 제명에 관한 사항
11. 예산 및 결산서의 인준
12. 임시총회의 소집요청
13. 총회 및 상임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
14.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항
15. 기타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
1. 회장 및 감사의 추천
2. 수석부회장의 선출
3. 회원의 자격승인 및 포상에 관한 사항
4. 보선 임원의 추천 및 선출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해임 요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
6. 정관 제 4 조에 의거하여 본 학회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사무국의 설치 및 이전에 관한 사항
8.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결의 사항
9. 총회에 상정할 의안의 작성 및 심의 사항
10. 회원의 자격 상실 및 제명에 관한 사항
11. 예산 및 결산서의 인준
12. 임시총회의 소집요청
13. 총회 및 상임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
14.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항
15. 기타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 30 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1/5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이사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에 위임된 위임장은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으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 이사회에 위임된 위임장은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으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31 조(회의록의 작성)
의장은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차기 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06상임이사회
제 32 조(상임이사회의 구성)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감사, 명예회장 및 상임고문은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감사, 명예회장 및 상임고문은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33 조(상임이사회의 소집)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의장이 소집한다.
제 34 조(상임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상임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회의 장기발전계획 및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수립
2. 예산 편성 및 결산서의 작성
3.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의 승인
4. 회비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회부할 안건에 관한 사항
6. 사무국 직원의 임면
7. 정관 개정안에 관한 사항
8. 법인의 해산 및 해산 후의 재산 귀속에 관한 사항
9. 정관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의 권한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항
10. 총회 및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11. 기타 학회 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② 이사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긴급 안건이 있을 경우, 그 안건은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추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의결은 효력을 상실한다.
1. 학회의 장기발전계획 및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수립
2. 예산 편성 및 결산서의 작성
3.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의 승인
4. 회비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회부할 안건에 관한 사항
6. 사무국 직원의 임면
7. 정관 개정안에 관한 사항
8. 법인의 해산 및 해산 후의 재산 귀속에 관한 사항
9. 정관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의 권한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항
10. 총회 및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11. 기타 학회 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② 이사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긴급 안건이 있을 경우, 그 안건은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추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의결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 35 조(상임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상임이사회는 재적 상임이사 1/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상임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07위원회
제 36 조(위원회)
① 회장은 본 학회의 업무 또는 특정분야의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전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08지부
제 37 조(지부)
① 학회 정관에 규정한 학회의 사업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를 둘 수 있다.
② 지부의 임원은 지부 회칙에 따라 선출하고 지부장 및 부지부장은 본 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③ 지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② 지부의 임원은 지부 회칙에 따라 선출하고 지부장 및 부지부장은 본 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③ 지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09재정
제 38 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9 조(수입)
본 학회는 다음 각 호의 자산 및 수입으로 운영한다.
1. 학회 기본 자산
2.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3. 논문 게재료
4. 각종 사업 수입
5.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6. 보조금 또는 출연금
7. 기타 수입
1. 학회 기본 자산
2.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3. 논문 게재료
4. 각종 사업 수입
5.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6. 보조금 또는 출연금
7. 기타 수입
제 40 조(예산의 편성)
본 학회의 예산은 차기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총회에서 확정한다.
제 41 조(경비)
본 회의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42 조(결산의 보고)
① 당해 연도의 결산은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받아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결산보고서에는 감사의 의견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② 전항의 결산보고서에는 감사의 의견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10보칙
제 43 조(정관의 개정)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1/5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44 조(제규정)
본 학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 45 조(법인의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회원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에서 결정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6 조(해산후의 재산귀속)
본 학회가 해산될 때의 잔여재산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본 학회의 목적과 유사한 단체에 귀속키로 한다.
11부칙
제 47 조(시행일)
본 학회의 정관의 시행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201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 48 조(정관 외 사항)
본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49 조(경과조치)
본 정관 효력발생 이전에 정해진 사항은 본 정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제 50 조(정관 개정 사항)
본 학회의 정관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2011년 11월 22일 제정
2012년 11월 30일 1차 개정
2021년 04월 30일 2차 개정
2011년 11월 22일 제정
2012년 11월 30일 1차 개정
2021년 04월 30일 2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