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01총칙

제 1조(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스마트미디어학회(KISM: The Korean Institute of Smart Media)라 한다. (이하 '학회'라 한다).
제 2 조(목적)
본 학회는 창조적 신개념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워크 중심적 미래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시스템 구현에 필요한 제반 학술연구 및 교육활동을 수행하고 국내외 산학연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스마트미디어 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에 앞장섬으로써 국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과 방송통신 융합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사업)
본 학회는 제 2 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스마트 미디어 관련 정책수립 및 법률 제정, 신기술개발 등에 관한 연구 및 자문
2. 스마트 미디어 산업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한 차세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설계 및 개발에 관한 연구 및 자문
3. 스마트 미디어 관련 콘텐츠의 창작, 개발, 보급과 이용에 관한 연구 및 자문
4. 스마트 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위한 핵심기술 및 융합기술의 연구개발
5. 학술발표 및 강연회, 강습회, 공청회 개최
6. 연구논문집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7. 스마트 미디어 관련 인력양성
8. 국내외 표준 및 규격의 제정
9. 국제 학술교류 및 협력
10. 산학협동의 증진
11.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시찰
12.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4 조(기구)
본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둘 수 있다.
제 4 조(기구)
본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전문위원회
2. 분과위원회
3. 각종 연구회
4. 지부
5. 부설기관
6. 사무국
제 5 조(사무국)
① 본 학회의 사무국은 광주광역시에 두고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이전 할 수 있다.
② 본 학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사무국에 약간 명의 직원을 두며,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③ 사무국 직원의 임면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02회원

제 6 조(회원의 구분과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입회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7 조(정회원)
① 정회원은 일반회원과 종신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본 학회의 목적 및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자
      2.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본 학회 사업 분야의 연구나 실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3. 스마트미디어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4. 스마트 미디어 관련 분야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③ 종신회원은 일반회원 중에서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 8 조(준회원)
준회원은 본 학회 사업 분야에서 경력이 3년 미만인 자나 학사 이하의 학위를 취득 또는 석사과정을 이수중인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자격을 취득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9 조(단체회원)
단체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산학연 기관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자격을 취득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10 조(특별회원 및 명예회원)
①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 협조를 하는 자나 기관으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자격을 취득한다.
②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나 기관으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자격을 취득한다.
제 11 조(회원의 의무, 권리 및 탈퇴)
① 본 학회의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학술회의 참가 및 본 학회의 각종 사업에 대한 참여
     2. 총회 의결 및 발언권(단,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의 의결권은 1인의 대표자가 행사한다)

②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학회운영 및 학술활동을 위한 전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③ 모든 회원은 회장에게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탈퇴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본 학회를 탈퇴할 수 있다. 단, 탈퇴요청서 제출 이전에 미납된 회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제 12 조(포상)
본 학회의 회원으로 본 학회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포상한다.
제 13 조(회원의 자격상실 및 제명)
①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일정 기간 동안 회원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②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 학회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회원자격이 상실되거나 제명될 수 있다.
제 14 조(회비)
본 학회의 회비는 회원의 구분에 따라 상임이사회에서 별도로 결정한다.

03회원

제 15 조(임원의 구성)
① 본 학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0인 내외
     3. 이사 200인 내외
     4. 감사 2인 내외

② 부회장 중에서 1인의 수석 부회장을 둔다.
③ 회장, 수석부회장과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지정한 2인을 포함하여 전체 4인의 등기이사를 둔다.
④ 이사 중에서 50인 내외의 상임이사를 둔다.
⑤ 지부장은 정원외 당연직 상임이사가 된다.
⑥ 임원은 비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제 16조(임원의 임기 및 선임)
① 본 학회의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 후보를 총회에서 인준하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수석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차기회장으로 총회에 추천한다.
③ 회장 및 수석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이사는 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⑥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⑦ 지부장은 회장이 선임하고 정원 외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⑧ 회장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 가운데 총회에서 선출하고, 감사가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수석부회장 포함), 상임이사 및 이사가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회장이 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제 17 조(임원의 해임)
① 이사회는 정관 제 30조 5호에 의해 임원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임원의 해임 결정은 정관 제 31 조 이사회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 18 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여 학회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소집할 책무가 있으며 각 회의에서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사항과 총회 및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회의 의결사항과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19 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회의 재산 상황을 감시하고 회계 감사를 하는 일
     ② 총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하였을 때 이를 총회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④ 학회의 재산 및 회계 상황, 학회의 운영과 업무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20 조(명예회장)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본 학회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명예회장을 둔다.
     ② 명예회장은 전임회장으로서 회장이 추대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③ 명예회장은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를 포함한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④ 명예회장은 학회 발전을 위하여 회장단에 자문할 수 있다.
제 21 조(상임고문)
①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상임고문을 둔다.
② 상임고문은 본 학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가운데 회장이 추대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
③ 상임고문은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04총회

제 22 조(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준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 23 조(총회의 소집)
① 본 학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회장이 년 1회 차기 회기년도 1개월 이전에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소집 의결이 있을 때
     3. 정회원 1/3 이상이 서면으로 사유를 명기하여 요청할 때
     4. 정관 제 19 조 3 호에 의거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④ 의장은 총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심의 및 의결사항을 명기하여 모든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4 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인준 및 감사 선출
     2. 정관 제정 및 개정안 결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4. 사업 보고 및 결산의 승인
     5.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심의
     6. 기타 본 학회의 발전 과제에 관한 중요사항
제 25 조(총회의 의결정족수)
총회는 정회원 1/20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총회의 의결은 정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단, 총회에 위임된 위임장은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으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26 조(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1. 의장 또는 회원 자신에 대한 해임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본 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05이사회

제 27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감사, 명예회장 및 상임고문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28 조(이사회의 소집)
① 회장은 년 2회 내외의 정기이사회를 소집한다.
② 임시이사회는 이사회의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이사 1/2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정관 제 19 조 3 호에 의거 감사가 요구할 때 소집한다.
③ 의장은 이사회 소집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한다.
제 29 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및 감사의 추천
     2. 수석부회장의 선출
     3. 회원의 자격승인 및 포상에 관한 사항
     4. 보선 임원의 추천 및 선출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해임 요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
     6. 정관 제 4 조에 의거하여 본 학회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사무국의 설치 및 이전에 관한 사항
     8.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결의 사항
     9. 총회에 상정할 의안의 작성 및 심의 사항
     10. 회원의 자격 상실 및 제명에 관한 사항
     11. 예산 및 결산서의 인준
     12. 임시총회의 소집요청
     13. 총회 및 상임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
     14.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항
     15. 기타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 30 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1/5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이사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에 위임된 위임장은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으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31 조(회의록의 작성)
의장은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차기 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06상임이사회

제 32 조(상임이사회의 구성)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감사, 명예회장 및 상임고문은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33 조(상임이사회의 소집)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의장이 소집한다.
제 34 조(상임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상임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회의 장기발전계획 및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수립
     2. 예산 편성 및 결산서의 작성
     3.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의 승인
     4. 회비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회부할 안건에 관한 사항
     6. 사무국 직원의 임면
     7. 정관 개정안에 관한 사항
     8. 법인의 해산 및 해산 후의 재산 귀속에 관한 사항
     9. 정관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의 권한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항
     10. 총회 및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11. 기타 학회 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② 이사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긴급 안건이 있을 경우, 그 안건은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추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의결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 35 조(상임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상임이사회는 재적 상임이사 1/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상임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07위원회

제 36 조(위원회)
① 회장은 본 학회의 업무 또는 특정분야의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08지부

제 37 조(지부)
① 학회 정관에 규정한 학회의 사업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를 둘 수 있다.
② 지부의 임원은 지부 회칙에 따라 선출하고 지부장 및 부지부장은 본 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③ 지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09재정

제 38 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9 조(수입)
본 학회는 다음 각 호의 자산 및 수입으로 운영한다.
     1. 학회 기본 자산
     2.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3. 논문 게재료
     4. 각종 사업 수입
     5.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6. 보조금 또는 출연금
     7. 기타 수입
제 40 조(예산의 편성)
본 학회의 예산은 차기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총회에서 확정한다.
제 41 조(경비)
본 회의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42 조(결산의 보고)
① 당해 연도의 결산은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받아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결산보고서에는 감사의 의견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10보칙

제 43 조(정관의 개정)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1/5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44 조(제규정)
본 학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 45 조(법인의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회원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에서 결정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6 조(해산후의 재산귀속)
본 학회가 해산될 때의 잔여재산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본 학회의 목적과 유사한 단체에 귀속키로 한다.

11부칙

제 47 조(시행일)
본 학회의 정관의 시행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201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 48 조(정관 외 사항)
본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49 조(경과조치)
본 정관 효력발생 이전에 정해진 사항은 본 정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제 50 조(정관 개정 사항)
본 학회의 정관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2011년 11월 22일 제정
2012년 11월 30일 1차 개정
2021년 04월 30일 2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