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데이터' 경제를 좌우한다…산업진흥·개인정보 균형 관건
최고관리자
2022-03-2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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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데이터기본법과 산업디지털법의 이슈와 과제' 웨비나 개최
데이터가 경제를 좌우하는 시대가 열린다.
다만,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개인정보 보호가 뒤따라야 한다. 결코 양분될 수 없는 두 가치에 대한 균형점 마련이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와 법무법인 세종은 22일 데이터 관련 학계·업계·공공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데이터기본법과 산업디지털법의 이슈와 과제' 웨비나를 공동 개최했다.
◆데이터-개인정보 상충 위험성 높아…범부처간 지원 노력 필요
이날 웨비나에서 '데이터법제의 주요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황원재 계명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이용 간의 제도적 균형이 필요하다"면서, "데이터법제의 발전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발전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정보 주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면서 사회적 이익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이 면밀히 고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데이터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밖에 없는 만큼,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데이터법제가 개인정보 보호 제도와 어떻게 균형을 맞출 지가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4월과 7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 기본법)'과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 각각 시행되면서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지만, 두 법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이 우선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
다시말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처리할 경우 개보법에 따른 여러 규율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개인정보 여부를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하고, 개인정보에 해당되면 비식별화, 익명처리 등을 통해 개인정보 요소들을 없애야 한다.
이에 이승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해 데이터 활용을 제한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두 법이 데이터 산업 진흥을 명시하고 있지만, 개보법을 전혀 건드리지 못한 채 활용에만 방점을 두고 있어 아쉽다. 이러한 상황이 데이터를 이미 독점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에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서 정부가 개인정보 이슈를 해소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성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장준영 법부법인 세종 변호사는 "민간 부분에서 데이터 생산·거래·활용이 경쟁적으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개인정보 측면에서 법위반적 위험성이 상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데이터가 전 산업에서 활용되는 만큼 개인정보보호 역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관할만이 아니라 범산업부처에서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각각의 부처들이 데이터의 익명화, 가명화 처리 관련 기술개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 데이터 소유권 정의 제각각…특수성 고려한 활성화 법제 필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배타적 권리 행사를 인정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법적 보호장치가 필요한데, 아직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합의된 정의나 공통적인 입법방향이 부재한 상황.
국내 현행법상으론 부정경쟁방지법 일부 개정을 통해 데이터의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데이터 소유권을 간접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에 황원재 교수는 "데이터법제의 발전은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데이터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법적 지위는 물론 그 권리성이 분명해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통적 계약규범과 권리가 데이터 시장에서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난해 미국법률협회와 유럽법협회가 마련한 '데이터 경제의 제 원칙(Principles for a Data Economy)'을 소개했다.
이 원칙은 데이터권에 ▲접근권 ▲데이터 행위 중지권 ▲데이터 정정권 ▲데이터 이익참여권 등을 명시했다. 또한 데이터가 공동생성되는 경우, 각 참여자가 어떠한 권리를 가져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시행되는 데이터산업법과 산업디지털전환법에는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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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가 경제를 좌우하는 시대가 열린다.
다만,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개인정보 보호가 뒤따라야 한다. 결코 양분될 수 없는 두 가치에 대한 균형점 마련이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와 법무법인 세종은 22일 데이터 관련 학계·업계·공공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데이터기본법과 산업디지털법의 이슈와 과제' 웨비나를 공동 개최했다.
◆데이터-개인정보 상충 위험성 높아…범부처간 지원 노력 필요
이날 웨비나에서 '데이터법제의 주요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황원재 계명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이용 간의 제도적 균형이 필요하다"면서, "데이터법제의 발전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발전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정보 주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면서 사회적 이익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이 면밀히 고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데이터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밖에 없는 만큼,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데이터법제가 개인정보 보호 제도와 어떻게 균형을 맞출 지가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4월과 7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 기본법)'과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 각각 시행되면서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지만, 두 법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이 우선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
다시말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처리할 경우 개보법에 따른 여러 규율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개인정보 여부를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하고, 개인정보에 해당되면 비식별화, 익명처리 등을 통해 개인정보 요소들을 없애야 한다.
이에 이승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해 데이터 활용을 제한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두 법이 데이터 산업 진흥을 명시하고 있지만, 개보법을 전혀 건드리지 못한 채 활용에만 방점을 두고 있어 아쉽다. 이러한 상황이 데이터를 이미 독점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에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서 정부가 개인정보 이슈를 해소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성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장준영 법부법인 세종 변호사는 "민간 부분에서 데이터 생산·거래·활용이 경쟁적으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개인정보 측면에서 법위반적 위험성이 상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데이터가 전 산업에서 활용되는 만큼 개인정보보호 역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관할만이 아니라 범산업부처에서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각각의 부처들이 데이터의 익명화, 가명화 처리 관련 기술개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 데이터 소유권 정의 제각각…특수성 고려한 활성화 법제 필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배타적 권리 행사를 인정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법적 보호장치가 필요한데, 아직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합의된 정의나 공통적인 입법방향이 부재한 상황.
국내 현행법상으론 부정경쟁방지법 일부 개정을 통해 데이터의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데이터 소유권을 간접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에 황원재 교수는 "데이터법제의 발전은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데이터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법적 지위는 물론 그 권리성이 분명해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통적 계약규범과 권리가 데이터 시장에서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난해 미국법률협회와 유럽법협회가 마련한 '데이터 경제의 제 원칙(Principles for a Data Economy)'을 소개했다.
이 원칙은 데이터권에 ▲접근권 ▲데이터 행위 중지권 ▲데이터 정정권 ▲데이터 이익참여권 등을 명시했다. 또한 데이터가 공동생성되는 경우, 각 참여자가 어떠한 권리를 가져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시행되는 데이터산업법과 산업디지털전환법에는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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