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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과기정통부, ICT 규제샌드박스 처리율 85%···혁신 지속한다

최고관리자
2020-01-31 17:15 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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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가 1년간 102건을 처리하며 ICT 기반
 융합서비스를 지원, 제도 안착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현행 최대 4년 규제유예 기간을 관련법령 정비 시까지 확대하는 등 제도 혁신을
지속한다.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1주년 성과와 2020년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융합·혁신서비스 시장진출 창구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 접수된
 총 120건 신청과제 중 102건이 처리돼 처리율 85%를 기록했다.

7차례 심의위원회를 거쳐 임시허가 18건, 실증특례 22건에 대한 시장 출시가 허용됐고
16건이 실제 출시에 성공했다. 신속처리 62건으로 융합서비스에 대한 규제 적용 여부를
확인해 기업 불확실성을 제거했다.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 서비스 출시를 넘어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한
 시장 안착까지 지원하고 규제 유예 기간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지속한다.

 [뉴스해설]ICT 융합서비스 지원 플랫폼 안착···시장 진출 넘어 시장안착까지 지원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안착으로 상당한 수준의 경제 파급효과와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 신제품·서비스를 출시한 12개 기업은 신규 매출액
 56억8000만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동형 가상현실(VR) 모션시뮬레이터는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한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 하반기에만 매출이 130% 확대됐다.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시장 출시 후 15개 기관 69종 고지서가 모바일로 전환, 2200만건을 처리할 정도로 국민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직접 매출 증가는 물론이고 투자 성과로도 이어졌다. 17개 기업은 신사업 추진을 위해
 89억5만원 규모 신규투자를 확대했다. 5개 기업은 109억원 규모의 신규투자를 유치했다.
 디지털헬스케어기업 휴이노는 웨어러블 심전도 측정장비 규제 샌드박스 지정 후 83억원
 규모 투자를 유치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투자성과를 바탕으로 기업 해외 진출도 이어졌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기업은 104명을 신규 채용하고 99명을 추가고용할 예정으로 나타났다.
 스타트업임을 고려할 때 상당한 규모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활성화할수록 고용 규모는
증가할 전망이다. 모바일전자고지,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국민편의를 개선한 것도 주요 성과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사회적 갈등으로 처리가 안 되던 택시합승, 공유 숙박 등 서비스도 시장
진출에 성공했다. 블록체인 관련 서비스, 모빌리티, 온라인 안경판매 등 규제를 풀어갈 일은 과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주관하는 해커톤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방침이다. 규제 샌드박스 통과 이후 아직 출시하지 않은 상품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이동통신과 인공지능(AI) 분야를 집중 지원하며 성공모델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특례기간 종료 전(최대 4년)이라도 안전성이 검증되면, 법령정비로 서비스
 안착을 지원한다.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을 통해 장기적으로 규제 유예기간을 없애고, 법령정비
 시까지 판매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새로운 제도의 틀을 안착시켰고 기대 이상 양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한다”며 “2020년에는 제도의 질을 개선하고 ICT 신기술·서비스의 다양성과
혁신성에 보다 집중해 국민 체감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