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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국가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 18개 사업 선정

최고관리자
2019-09-04 09:12 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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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규제에 가로막혀 시도조차 해보지 못한 맞춤형 헬스케어 등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서 실증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국가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활성화 사업 공모 결과 세종 7개, 부산 11개 등 총 18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들 18개 사업 가운데 실증계획이 우수한 사업 2~3개를 골라 규제 특례와
 실증 비용을 지원한다. 18개 사업 주관자는 올해 말까지 실증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후속 평가를 받는다. 국토부는 실증사업 수립을 위한 비용 2억~3억원도 제공한다.

후보군에서 헬스케어 관련 사업이 7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고령자의 다리가
되어 주는 웨어러블 로봇, 3D 카메라 센서를 활용한 원격 재활치료, 구급차 내 병원과
 실시간 상황 공유를 통한 응급처치 시스템 등은 모두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규제로
인해 시도조차 불가능했다.

초중등 교육법에서 교육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아 시행하지 못한 빅데이터·AI 활용
맞춤형 교육 서비스, 건축주 허가 없이는 건물 정보를 얻지 못해 불가능하던
시각장애인 보조 서비스도 시험할 수 있다. 스마트시티 수변 지역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 사업, 드론과 사물인터넷(IoT)을 이용한 스마트 도시가스배관 안전관리
 서비스, 물 순환형 보·차도 투수블록 포장과 자동 살수 시스템을 활용한 서비스
등도 실증사업 계획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규제 특례가 포용적 스마트시티 조성을 향해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사업에 참여하는 전체 46개사 가운데 26개사가 지역
기업이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선정된
기관 간 정보 공유 등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위해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한다.
규제와 특허 검토〃지원을 위한 법률 자문기관을 둘 계획이다.

배성호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스마트시티가 규제를 넘어 혁신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첫단추를 뀄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국내 도시들에는 국가 시범도시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터전', 시민에게는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삶의 터전'이 각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