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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메타버스는 사회·경제 활동 플랫폼...“게임법은 부적절”

최고관리자
2021-07-14 10:37 8,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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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사용자는 단순 소비자 아닌 창작자...저작권 부여
 상거래 활동은 메타버스 속 핵심 요소...기존 게임법에선 불가능
KT·페이스북 “메타버스 속 성희롱, 운영자가 어떻게 다뤄야하나”

미래 기술 사회 키워드로 급부상한 메타버스를 게임 맥락에서 벗어난 융합 플랫폼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가상세계 속 업무, 창작, 경제활동까지 포괄하는 만큼 재미가 주요 목적인 게임과 다르다는 것. 특히 규제책으로 기존 게임 산업법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13일 열린 한국법제연구원 제9차 규제혁신 법제포럼에서는 다수 법전문가들과 페이스북, KT 등 산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메타버스 시대에 필요한 법제도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 연사로 참여한 다수 법전문가들은 기존 게임 산업법 맥락에서 벗어나 메타버스 플랫폼을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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