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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보상형 크라우드펀딩 투자 '공제기금' 제도화

최고관리자
2021-03-03 09:27 8,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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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이달 초 개정안 발의
법률 정희.피해자 구제안 등 담아
품질 저하.배송 지연 보상 어려워
보증보험 등 투자자 안전장치 마련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투자 피해자를 도울 목적으로 '공제기금 구축' 제도화가 추진된다.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에
자금을 투자한 이들의 피해 건수가 매년 늘고 있지만 현행법상 명확하게 적용 가능한 법령이 없어 구제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에서 나온 조치다. 프로젝트 이행 이후 제품 품질 등으로 분쟁이 생기더라도 보증보험과 유사한
형태로 투자자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2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의 법률 정의와 피해자 구제안 등을 담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이달 초 발의된다.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은 자금 수요자가 프로젝트 또는 사업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홍보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뜻한다. 주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스타트업 또는 창작자가 아이디어와 기술 기반으로
시제품 개발이나 제품 양산에 필요한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활용된다. 국내에서는 와디즈, 텀블벅 등이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대표 플랫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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