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한국은행 'CBDC' 도입 급물살..."디지털화폐도 법화, 연내 파일럿 테스트"
최고관리자
2021-02-09 09:42
8,805
-
8415회 연결
본문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발행 형태, 이전 방법,
이자 지급 문제 등을 구체화했다. 올해 안에 CBDC 도입 관련 파일럿 테스트를 추진한다.
중앙은행 CBDC가 기존 화폐와 동일하게 통용될 수 있는 법화 성격을 띤다는 연구 결과도 도출했다.
한은은 8일 외부 연구용역 결과인 'CBDC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제.개정 방향'을 발표했다. 이 연구 결과는
"CBDC는 기존의 통화법제상 법화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면서 "한은은 화폐 발행 독점권을 가지게 돼
CBDC 발행도 한은의 목적.업무 범위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법화는 법률상 강제 통용력이 인정되는 통화를 뜻한다. 모든 사람이 화폐를 받아들여야 하고, 모든 거래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한국은행권(지폐)과 주화(동전) 등 유체물이 아닌 CBDC를 화폐에 포함하려면 별도의 발행 근거 규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이자 지급 문제 등을 구체화했다. 올해 안에 CBDC 도입 관련 파일럿 테스트를 추진한다.
중앙은행 CBDC가 기존 화폐와 동일하게 통용될 수 있는 법화 성격을 띤다는 연구 결과도 도출했다.
한은은 8일 외부 연구용역 결과인 'CBDC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제.개정 방향'을 발표했다. 이 연구 결과는
"CBDC는 기존의 통화법제상 법화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면서 "한은은 화폐 발행 독점권을 가지게 돼
CBDC 발행도 한은의 목적.업무 범위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법화는 법률상 강제 통용력이 인정되는 통화를 뜻한다. 모든 사람이 화폐를 받아들여야 하고, 모든 거래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한국은행권(지폐)과 주화(동전) 등 유체물이 아닌 CBDC를 화폐에 포함하려면 별도의 발행 근거 규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