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원격교육-교육정보화기본법 '투트랙 발의' 추진
최고관리자
2020-12-1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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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7회 연결
본문
교육부, 두 법안 성격 달라 개별 발의 선회
초중고 원격수업 명확한 근거 마련
교육기관 정보화 요소 규정 현실화
언택트 시대 교육제도 마련 기대감
'원격교육기본법'과 '교육정보화기본법'이 각각 제정된다. 두 법안을 하나로 묶는 안을 검토했지만 각 법안이
지향하는 성격과 영역이 달라 '쿠크랙' 전략으로 전환됐다. 비대면(언택트)시대 교육기관과 교육 과정이 갖춰야
할 요소를 세분화해서 입법화하겠다는 취지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원격교육기본법과 교육정보화기본법의 별도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에서 원격수업이 실시됐지만 정규수업으로 보는 법적 근거는 없다. 감염병 사태로
인한 임시방편으로 시행되고 있다. 원격수업을 확대하면서 미래 교육의 한 방식으로 원격, 등교를 융합하는
혼합형학습(블렌디드러닝)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는 형편이다.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이나 평가에 대한 사항을 훈령으로 마련했어도 이 역시 임시방편이다. 고등교육의 사이버대학제도 같은
법적 체계는 갖춰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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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원격수업 명확한 근거 마련
교육기관 정보화 요소 규정 현실화
언택트 시대 교육제도 마련 기대감
'원격교육기본법'과 '교육정보화기본법'이 각각 제정된다. 두 법안을 하나로 묶는 안을 검토했지만 각 법안이
지향하는 성격과 영역이 달라 '쿠크랙' 전략으로 전환됐다. 비대면(언택트)시대 교육기관과 교육 과정이 갖춰야
할 요소를 세분화해서 입법화하겠다는 취지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원격교육기본법과 교육정보화기본법의 별도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에서 원격수업이 실시됐지만 정규수업으로 보는 법적 근거는 없다. 감염병 사태로
인한 임시방편으로 시행되고 있다. 원격수업을 확대하면서 미래 교육의 한 방식으로 원격, 등교를 융합하는
혼합형학습(블렌디드러닝)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는 형편이다.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이나 평가에 대한 사항을 훈령으로 마련했어도 이 역시 임시방편이다. 고등교육의 사이버대학제도 같은
법적 체계는 갖춰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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