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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한국은행 'CBDC' 도입 급물살..."디지털화폐도 법화, 연내 파일럿 테스트"

최고관리자
2021-02-09 09:42 8,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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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발행 형태, 이전 방법,
이자 지급 문제 등을 구체화했다. 올해 안에 CBDC 도입 관련 파일럿 테스트를 추진한다.

중앙은행 CBDC가 기존 화폐와 동일하게 통용될 수 있는 법화 성격을 띤다는 연구 결과도 도출했다.

한은은 8일 외부 연구용역 결과인 'CBDC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제.개정 방향'을 발표했다. 이 연구 결과는
"CBDC는 기존의 통화법제상 법화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면서 "한은은 화폐 발행 독점권을 가지게 돼
CBDC 발행도 한은의 목적.업무 범위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법화는 법률상 강제 통용력이 인정되는 통화를 뜻한다. 모든 사람이 화폐를 받아들여야 하고, 모든 거래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한국은행권(지폐)과 주화(동전) 등 유체물이 아닌 CBDC를 화폐에 포함하려면 별도의 발행 근거 규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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