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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빅데이터 저작권 침해 규정 명확히 하되 규제 풀어야"...지재위 2020년 10대 정책 이슈 …

최고관리자
2019-11-10 17:18 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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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연구에 필요한 빅데이터 처리·분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관련 정확한 규정과 면책이 필요하다는 권고가 나왔다.
소프트웨어(SW)에도 실용신안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심사 제도를 개선하고
정부 연구개발(R&D) 특허 성과로 발생한 매출에 대해 세액을 감면하는 방안 등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7일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코엑스 호텔에서
 '2020년 지식재산 정책이슈 종합발표회'를 개최하고 '2020년 10대 정책 이슈'를 공개했다.

10대 정책 이슈는 내년 추진할 지식재산 관련 정책과제를 지재위 산하 5개 전문위원회
(창출·보호·활용·기반·신지식재산)소속 위원이 연구·발굴해 제안한 것이다.

전문위는 '빅데이터 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 과제'가 산적했다고 분석했다.
빅데이터 처리·분석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면책 적용 등 관련
법제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과 달리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저작권 제한 규정이 불명확하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데이터 마이닝이 일시적 복제,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모호하다.
이로 인해 기업·대학이 AI 기술 개발에 필요한 머신러닝 데이터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 전자신문 10월 30일자 1면 참조

 전문위는 빅데이터를 유형별로 나누고 정보해석에 필요한 범위에 한해 저작물을
복제·번안할 수 있는 저작권 제한 규정 신설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데이터마이닝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정형데이터에 대한 복제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위는 상호연계·호환을 위한 표준을 수립하고 품질관리에 필요한 법적 기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데이터 유통거래 활성화 측면에서는 '(가칭)한국통합데이터거래소'
 설립 근거와 운영규정도 수립이 시급하다고 봤다.

데이터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사안으로는 빅데이터에 대한 부정취득·사용·공개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로 정하고 데이터에 대해 상당한 투자를 한 권리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등을 제시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실용신안제도 개선 방안'도 나왔다. 라이프사이클이 짧아진
SW 기술에 대해서 실용신안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심사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 골자다.
현재 실용신안제도는 구체적인 형태가 존재하는 물품만을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문위는 초기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지식재산 특례 상장제도 도입도 주문했다.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특례상장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특례상장제도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심사기준을
 낮춰주는 제도다.

공공기관의 SW라이선스 운영방안 점검과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공공기관 등에서 정보기술(IT) 자산관리에 대한 인식 부재로 발생하는 SW 저작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IT자산실사, IT자산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전문위는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확산 및 사업화 제고를 위해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의 결과물, 샌드박스 적용제품 등을 대상으로 특허가 적용된 제품의 매출에 대해
세액 감면을 할 수 있는 특허박스제도 도입도 주장했다.

현재 법원의 사례마다 법원의 산정방식이 다른 직무발명 보상금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사용자 이익액' 산정 법리를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직무발명은 회사와 종업원 간 협력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얻은 회사의 이익액,
발명자의 공헌도, 지분율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업무상 저작물 관련법도 개선도 시급과제에 포함시켰다. 현행 업무상 저작물은 창작자인
 근로자에게 법률상 지위나 권한이 없다. 전문위는 업무상저작물에 창작자 귀속 원칙을
적용하되 기업에 대해 양도추정하도록 저작권법 개정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개선안은 IP기반 창업 성공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혁신창업 선도모델을 수립하는
 방안도 담았다. 창업자가 보유한 아이디어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를 결합해
사업모델을 설계하거나 이공계 석박사의 연구성과물에 대한 권리화 등을 통해 활용도를
높이는 새로운 IP기반 창업 모델을 수립하자는 것이다.

미국 제약사와 경쟁하는 국내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미국은 특허 회피 등을
통한 제네릭(복제약) 허가 신청자에게 180일 동안 미국시장 독점권을 부여한다. 미국의
제네릭 의약품 허가신청 제도에 맞서 국내 제약사들에게는 관련 데이터베이스(DB)를
제공하고 도전 실패 시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꺼냈다.

전문위는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IP 중심 대응 시스템' 구축 필요성도 강조했다.
핵심국가별 기술·IP 시장 동향 분석과 관련 DB 시스템을 구축해 기업의 해외진출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식재산 대응을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지재위는 전문위 제안에 대한 관계부처의 추진계획(안)을 종합해 내년 3월에 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전문위원회는 지재위 정책자문기능을 강화하고자 2014년부터 시의성 있는 주제를
자율적으로 발굴·연구해 결과를 관계부처에 정책 과제로 제안해왔다.

2014년도부터 올해까지 관계부처에 총 45개 정책이슈를 제안해 27개 이슈가 추진 완료됐다.

2017년도 제안한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 관련 지재권 심층 분석 및 대응방안'은 관련부처에서
 '유망 신지식 분야의 중점 지식재산 확보 전략'을 지재위에 상정했다.

지난해 제시한 '3D도면 데이터의 불법복제 방지 및 체계적 관리 방안'은 현재 특허법
개정작업으로 이어졌다.

구자열 지재위 민간위원장은 “경제 활성화 요인으로 '우수한 기술력'과 '지식재산'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정책이슈 발굴을 통한 현장전문가와 정책 실행자 간의 피드백
과정이 지식재산 정책 실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