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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AI 교원겸직허용·데이터활용 기반 조성...지능정보화 기본법 상임위 통과

최고관리자
2020-03-09 08:51 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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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전문가의 교원 겸직 등 인력 양성과 AI를 위한 데이터 활용 근거를 담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입법 막바지 단계에 돌입했다.

AI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법률로, 지능정보화 시대를 견인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지능정보화 기본법·안)'을 통합·조정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우리나라가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제도적 인프라 역할을
한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AI 시대에 대응한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 대체한다.

AI 기반 지능정보화계획 수립, AI 활성화, AI 격차 해소 등을 명시한 기존 개정(안)에 더해,
상임위 통과 과정에서 인력 양성 방안과 AI 윤리 등을 포괄하도록 적용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력 양성 정책과 관련, AI 전문 기업인에 대한 '교원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가 적용된다.
 교육공무원이 직무 능률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을 전제로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지능정
보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대학이 우수한 AI 전문가를 영입하려고 해도 높은 연봉 장벽으로 인해 불가능했지만
 겸직 허용으로 뜻있는 기업가를 초빙해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장벽이 낮아지는 효과가 기대
된다.

서정연 서강대 교수는 “대학이 뜻있는 AI 최고 전문가를 교수로 임용해 연구와 논문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산학협력은 자동으로 이뤄지게 된다”며 “산업화 시기 국가 차원에서 미국에서 많은
연봉을 지급하고 인재를 초빙한 경험에 비춰볼 때, 제도 개선을 서둘러 글로벌 AI 경쟁에 대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활성화 핵심 자원인 데이터 활용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정부가 데이터 생산·수집·유통·활용 활성화 정책과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기본정책 수립과 기술개발을 추진하도록 명시했다. 데이터 표준화와 품질 제고, 전문인력·
기업 육성 근거도 담았다. 기존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지능정보사회원으로 전환 '데이터통합
지원센터'를 두고 데이터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상용 건국대 교수는 “데이터 유통플랫폼 형성과 직접 생산 등 정부가 다양산 수단으로
데이터 활용 물적기반을 형성하는 의의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범정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AI 사회가 초래할 일자리와 노동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능정보기술 사회적 영향평가도 시행된다. 통과시 범정부 차원 AI·데이터 정책 컨트롤
타워와 기능을 강화, 정책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 상정을 남겨두고 있다. 전문가와 산업계는
 비정치적인 AI 진흥 법안인만큼, 다른 정치 쟁점을 차치하고 국회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한목소리다.

정부에는 미국, 일본, 중국 등이 AI 제도개선을 서두르는 가운데, 20대 국회 마지막 회기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국가 차원 AI 시대 대응이 늦춰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지된다.

AI 전문가는 “AI와 5G 기술이 가져올 4차 산업혁명 시대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추진체계와 기술혁신을 위한 규제체계 정비가 절실하다”며 “국회가 마지막 본회의에서 진지
하게 검토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 초안에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국가 AI정책 의결기구로 법제화하는 방안이
 포함됐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