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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령 마련 착수···지능정보화책임관 임명·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설립

최고관리자
2020-06-22 08:43 8,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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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에 대비해 '지능정보화책임관' 지정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설립 등을
 위한 후속 작업에 착수했다.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인 지능정보화기본법이 지난달 국회에 이어 이달 초 국무회의를 통과, 12월 초 시행
된다. 정부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마련에 착수했다.

국가정보화기본법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까지 우리나라 정보화 혁명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법 개정 필요성이 커지면서 재작년 국가정보화기본법을 전면 개정한 지능정보화기본법이
발의됐다. 2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어 본격 시행을 앞뒀다.

지능정보화기본법은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지능정보기술 개발과 지능정보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능정보기술 고도화·지능정보서비스 이용촉진 관련 과학 기술 발전
 지원 △전 산업 지능정보화 추진 △지능정보사회 관련 법·제도 개선 △지능정보화·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인력양성
 방안 등을 구체 적시해야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신설된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에 따른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을 임명해야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를 만들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능정보사회 정책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정보를 교류하고 정책을 협의한다.

그동안 정보화 정책을 총괄했던 한국정보화진흥원 명칭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변경한다. 지능정보사회와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 전담 지원 기관으로 지정한다. 진흥원은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 지원
△데이터 관련 시책 수립 지원 △정보격차 해소·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해소 등 역기능 해소 지원·연구
 △지능정보사회윤리 확립 등을 지원한다.

공공·민간 지능정보화 확산을 이끈다. 국가기관 등은 공공서비스 지능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등 소관 업무 지능정보화를 추진해야 한다.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수요와 특성을 고려해 지능정보화를
 추진한다. 산업, 금융, 의료 등 민간 분야 지능정보화 필요 사항을 지원한다.

산업대학 교수, 대학부설연구소 연구원 등 교육공무원 휴직을 허용, 지능정보기술 관련 창업을 유도하고 기술 이전을
확대한다. 교육공무원등은 소속기관 장 허가를 받아 지능정보기업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겸직할 수 있다.

지능정보기술이나 서비스 확산이 필요한 경우 선도 사업을 추진하고 선도사업 거점지구 지정도 가능하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거점지구 조성과 운영을 위해 필요 시 조성비와 운영비 전부 또는 일부 지원이 가능하다.

AI, 클라우드 등 지능정보기술은 대용량 데이터센터가 필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안정적 서비스 운영과 제공을
 위해 '민간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 지원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와 공공 부문
 데이터센터 구축과 운영 활성화 정책을 수립한다.

한국정보화진흥원 관계자는 “법제도연구반을 꾸려 관련 주요 사항 등을 작업중 ”이라면서 “원 명칭을 비롯해 주요
사안은 6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 12월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