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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스마트폰 심의신청 `반토막`…자율심의 여파

최고관리자
2012-01-04 13:45 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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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오픈마켓 개방 11월 247건,12월 126건으로 감소
한번 심의로 `애플-안드로이드` 통용… 선호도는 `여전`
국내 오픈마켓 개방된 11월 247건→12월 126건으로 감소

한번 심의로 '애플-안드로이드' 통용… 선호도는 '여전'

지난 7월 국내 오픈마켓 게임 자율 심의 도입이 본격화된 이후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 신청건수가 절반으로 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게임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2월 스마트폰 게임물 심의신청 건수는 126건으로 조사됐다. 전달인 11월은 247건으로 절반가량 줄어든 셈이다.

이는 11월 2일과 29일 각각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안드로이드마켓 등 게임 카테고리 오픈에 따라 스마트폰 게임 자율심의 시스템이 본격 가동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관련 게임위 관계자는 “11월 대비 12월 신청건수가 줄어든 것은 애플은 물론 구글 안드로이드마켓까지 완전 오픈된 영향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업계 현장 분위기는 달랐다. 신청 건수는 줄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게임위 등급심의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심의의 경우 각 오픈마켓 사업자들별로 '개별 등급심의'가 필요한 반면 게임위로부터 등급을 부여받을 경우 모든 '오픈마켓'에서 통용되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11월 2일 애플 앱스토어의 경우 게임 카테고리가 오픈했음에도 11월 게임위 심의 신청건수는 247건으로 10월 211건에 비해 더 많았다. 오히려 11월 애플 앱스토어 국내 오픈에 맞춰 출시가 많이 이뤄졌다는 증거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와관련 모바일 업체 관계자는 “자율심의 시스템이 도입됐지만 현장 분위기는 여전히 게임위를 통해 등급심의를 받는 상황”이라며 “일종의 관습처럼 시의 시스템이 돌아가는 면도 있는데다가 개별 오픈마켓 사업자와 달리 게임위가 부여한 등급의 경우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오픈마켓 어디서나 통용된다는 점이 실무자들에게 크게 작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게임위에 먼저 등급 신청을 한다”며 “이는 각 오픈마켓별로 출시 일정 등 서비스 전략 등을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