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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일상 속 드론시대 개막…드론법 시행 통해 전방위 육성

최고관리자
2020-05-01 08:42 8,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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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심 내에서 드론활용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드론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연내 지정해 운영한다. 이를 포함해국내 드론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내용으로 한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5월 1일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법 시행을 통해 △드론 관련 규제특례 운영 △창업 및 연구개발 지원 △드론기업
해외진출 지원 △드론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드론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특별감항증명, 비행허가, 시험비행허가, 안전성인증,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과 전파법 적합성평가 등의 규제로 도심 내 활용이 어려웠다. 도심 드론 실증을 촉진
하기 위해 드론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해 운영한다.

드론법 시행일인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포함)을
 대상으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신청 공모를 진행한다. 심사를 거쳐 연내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물류배송, 치안·환경 관리, 나아가 드론교통까지 다양한 드론활용 모델을 실제 현장에서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향후 다양한 드론산업 지원정책들과 결합하여 '드론 특화도시'를
 구축함으로써 일상 속 드론활용 시대의 개막을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관련 창업비용 및 장비·설비를 지원해 혁신성장의 원동력인 드론 벤처·새싹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국내 드론기업이 아프리카·중동·남미 등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도 펼친다. 연구개발·제조·활용
 각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과 함께 전담 교육기관도 운영할 예정이다.

미래 드론산업의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는 드론택배·택시를 현실화하는데 필수적인 '드론교통관리시스템
(UTM)'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드론법은 우리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종합한 것으로서, 이번 드론법 시행이 일상 속 드론활용 시대의 개막을 앞당겨 국민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