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이통사 "과도한 주파수재할당 대가 반대"...과기정통부에 정책건의서 제출
최고관리자
2020-04-10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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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과도한 주파수 재할당 대가에 반대하는 공동 정책건의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역대 최대 규모인 최대 320㎒ 폭
주파수 재할당을 앞두고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이동통신 3사는 정책건의서를 통해 우리나라 재할당 대가 산정 기준이 불투명하고,
그 결과 할당 대가 자체도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5G 신규 투자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통 3사가 이용하는 2세대(2G)·3G·롱텀에벌루션(LTE) 주파수는 총 410㎒ 폭으로, 78%에 이르는
320㎒ 폭이 2021년 재할당 대상이다.
이통사는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에 과기정통부의 재량권이 과도하게 작용, 예측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파법 시행령 재할당 대가는 '매출 3%'(실제 매출 기준금액+예상 매출 기준금액)를 기본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 할당대가(과거 경매 낙찰가)'를 추가 고려해 결정된다.
산정식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예상 매출 기준이다. 주파수를 활용한 사물인터넷(IoT), 기업용(B2B) 서비스
등 미래 서비스와 가치를 어느 정도로 인정할 지 여부에 따라 금액이 증가할 수 있다.
과거 경매 낙찰가라는 기준도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가 과거 낙찰가를 어느 정도 반영할 지
명확한 기준을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통사는 상위법과 시행령 불일치 문제도 지적했다. 전파법 11조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주파수를
할당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 예상되는 매출액 △할당 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등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산정토록 했다. 시행령은 상위법이 명시하지도 않은 과거경매 낙찰가를 고려하도록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 위임 권한을 벗어난다는 주장이다.
이통사는 제도 불합리로 인해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폭증, 과도한 경제 부담으로 작용해 5G 투자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과기정통부는 2016년 재할당에서 2.1㎓ 대역 40㎒ 폭에 대해 재할당 대가를 총 5685억원으로 책정했다.
유사한 기준에 따라 320㎒ 폭에 적용하면 재할당 대가는 최소 4조원 이상으로 폭증이 예상된다. 이통사
매출에서 주파수 사용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7.9%로, 2%대인 프랑스·미국은 물론 3%대인 독일에 비해서도
갑절을 훨씬 넘어선다는 점도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근거해 재할당 1년 전인 6월 주파수 재할당 기본 방향을 발표해 재할당 대상 주파수를
확정하고, 12월 주파수 재할당 대가와 기간을 확정해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통사는 가격을 미리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재할당을 준비해야 하고, 급박하게 판단해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9일 “자원관리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이용자를 고려해 법률과 절차에 따라
주파수 재할당을 진행한다”면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재할당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로, 대가 문제는
하반기에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통사 관계자는 “불합리한 기준에 근거한 과도한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5G 투자 등 미래 성장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전파법과 시행령을 개정,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과도한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부과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역대 최대 규모인 최대 320㎒ 폭
주파수 재할당을 앞두고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이동통신 3사는 정책건의서를 통해 우리나라 재할당 대가 산정 기준이 불투명하고,
그 결과 할당 대가 자체도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5G 신규 투자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통 3사가 이용하는 2세대(2G)·3G·롱텀에벌루션(LTE) 주파수는 총 410㎒ 폭으로, 78%에 이르는
320㎒ 폭이 2021년 재할당 대상이다.
이통사는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에 과기정통부의 재량권이 과도하게 작용, 예측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파법 시행령 재할당 대가는 '매출 3%'(실제 매출 기준금액+예상 매출 기준금액)를 기본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 할당대가(과거 경매 낙찰가)'를 추가 고려해 결정된다.
산정식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예상 매출 기준이다. 주파수를 활용한 사물인터넷(IoT), 기업용(B2B) 서비스
등 미래 서비스와 가치를 어느 정도로 인정할 지 여부에 따라 금액이 증가할 수 있다.
과거 경매 낙찰가라는 기준도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가 과거 낙찰가를 어느 정도 반영할 지
명확한 기준을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통사는 상위법과 시행령 불일치 문제도 지적했다. 전파법 11조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주파수를
할당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 예상되는 매출액 △할당 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등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산정토록 했다. 시행령은 상위법이 명시하지도 않은 과거경매 낙찰가를 고려하도록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 위임 권한을 벗어난다는 주장이다.
이통사는 제도 불합리로 인해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폭증, 과도한 경제 부담으로 작용해 5G 투자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과기정통부는 2016년 재할당에서 2.1㎓ 대역 40㎒ 폭에 대해 재할당 대가를 총 5685억원으로 책정했다.
유사한 기준에 따라 320㎒ 폭에 적용하면 재할당 대가는 최소 4조원 이상으로 폭증이 예상된다. 이통사
매출에서 주파수 사용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7.9%로, 2%대인 프랑스·미국은 물론 3%대인 독일에 비해서도
갑절을 훨씬 넘어선다는 점도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근거해 재할당 1년 전인 6월 주파수 재할당 기본 방향을 발표해 재할당 대상 주파수를
확정하고, 12월 주파수 재할당 대가와 기간을 확정해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통사는 가격을 미리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재할당을 준비해야 하고, 급박하게 판단해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9일 “자원관리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이용자를 고려해 법률과 절차에 따라
주파수 재할당을 진행한다”면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재할당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로, 대가 문제는
하반기에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통사 관계자는 “불합리한 기준에 근거한 과도한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5G 투자 등 미래 성장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전파법과 시행령을 개정,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과도한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부과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