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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스마트도시위원회에 '민간위원장' 신설…민간역할 확대 법 개정 추진

최고관리자
2020-05-14 08:43 8,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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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관련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 민간이 공동위원장으로참여할
길이 열린다. 민간위원장을 통해 민간의 혁신기술이 스마트시티 정책에 적극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스마트도시위원회 민간위원장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기다리는
 중이다. 법 개정에 여야 이견이 크지 않고 민간에서도 지지하는 만큼 법사위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해도 다음 국회에서 재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는 5년마다 수립하는 스마트시티 종합계획과 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지원
정책, 정보시스템 연계·통합, 국가시범도시 지정·해제, 혁신성장진흥구역과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해제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하며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으로는 심의대상이 되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중앙부처 차관, 스마트도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규제 혁신 민간 전문가 등이 위촉될 수 있다. 법에서는 민간 전문가도 참여하도록 했지만 중앙행정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책임자들을 위원으로 우선 명시했다. 현재 교수·변호사·금융계 등 15명의 민간 위원이
 활동한다. 그 중 5명은 공공기관 소속이다.

그동안 스마트시티가 정부나 지자체 주도로 구축됐으나 민간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스마트시티가 건설 위주가
 아니라 데이터와 첨단 ICT를 활용해 시민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서비스 위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 직접 참여를 포함해 민간 참여가 스마트시티 지속성을 위해 필수 과제가 됐다. 정부는 주요 정책 조직 체계에서도
 민간의 역할을 키울 방침이다. 법 개정을 통해 민간을 국토부 장관과 함께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도 이의 일환이다.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와 함께 민간위원장 제도가 혁신 기술 도입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는 지난 해 11월 법개정으로 도입돼 2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개정안이 상반기 내 통과된다면
 하반기부터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심의에도 민간 위원장이 참여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스마트 챌린지나 국가시범도시 등 여러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에서도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정부 정책에 민간의 혁신기술과 솔루션이 가미되어야 하는 만큼 앞으로도 정책에 민간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