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ITU, 인프라 투자 고려한 주파수 할당정책 권고
최고관리자
2020-05-2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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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 주파수 할당 정책과 관련, 당장의 세수 확보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인프라 투자를 고려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ITU가 발간한 '5G 정책지침서:기회와 도전'에서 성공적 주파수 할당 정책과 관련해 이같이 권고했다.
정책지침서는 5G 상용화를 준비하는 글로벌 통신규제당국 정책입안자를 대상으로, 5G 기술 도입과
주파수 할당 등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망라했다. 글로벌 규제당국이 이전의 주파수 할당대가 부과
패러다임을 탈피, 통신 인프라 투자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게 요지다.
ITU는 “전통적인 주파수 할당은 경매 방식으로, 가장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는 이동통신사에 독점적 권리를
부여했다”며 “정책 입안자 입장에서는 세수 창출 수단으로 선호할 만하지만 인프라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줄인다는 점에서 비생산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ITU는 “5G 투자가 디지털 경제에 차지하는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규제당국은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경제 영향을 극대화하는 주파수 공급 절차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ITU는 재작년 발간한 5G 정책지침서를 비롯해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 인프라 투자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지속 확인했다.
ITU가 2014년 발간한 '주파수관리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도 “주파수 할당대가 부과가 합법적인 과정에
근거한 것이라 해도, 혁신 서비스 개발을 저해하는 수준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며 “주파수
할당대가는 이동통신사 지불 성향을 초과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글로벌 통신정책 조화를 추구하는 국제기구인 ITU가 인프라 투자 중심의 주파수 할당 정책을 권고했다는
점에서 글로벌 규제 당국에 끼칠 영향이 주목된다.
실제 프랑스 통신우정규제청(ARCEP)은 2017년부터 이동통신사와 커버리지 확대를 위한 협상을 진행한
결과물로 '모바일을 위한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주파수 할당대가를 감면하는 대신에 인프라 투자 조건을 강화한 게 골자다.
ARCEP는 LTE 네트워크 구축을 가속화하는 조건으로, 회수 예정이던 주파수 면허 기간을 10년 연장하고,
사용료를 유지 또는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통사에는 최대 5000개 이상 신규기지국 구축, 기존 2G·3G 기지국에
LTE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의무화했다.
우리나라는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방식에 무선투자촉진계수를 적용, 이통사 투자를 감안하도록 제도를 갖추고
있다.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과정 전반에서 투자 요인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지만 적정 가격에
대한 논쟁은 지속됐다.
통신 전문가는 “주파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핵심 자원”이라며
“주파수 가치를 결정할 때 인프라 투자는 중요 고려 요소로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장기적 관점에서 인프라 투자를 고려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ITU가 발간한 '5G 정책지침서:기회와 도전'에서 성공적 주파수 할당 정책과 관련해 이같이 권고했다.
정책지침서는 5G 상용화를 준비하는 글로벌 통신규제당국 정책입안자를 대상으로, 5G 기술 도입과
주파수 할당 등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망라했다. 글로벌 규제당국이 이전의 주파수 할당대가 부과
패러다임을 탈피, 통신 인프라 투자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게 요지다.
ITU는 “전통적인 주파수 할당은 경매 방식으로, 가장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는 이동통신사에 독점적 권리를
부여했다”며 “정책 입안자 입장에서는 세수 창출 수단으로 선호할 만하지만 인프라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줄인다는 점에서 비생산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ITU는 “5G 투자가 디지털 경제에 차지하는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규제당국은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경제 영향을 극대화하는 주파수 공급 절차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ITU는 재작년 발간한 5G 정책지침서를 비롯해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 인프라 투자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지속 확인했다.
ITU가 2014년 발간한 '주파수관리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도 “주파수 할당대가 부과가 합법적인 과정에
근거한 것이라 해도, 혁신 서비스 개발을 저해하는 수준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며 “주파수
할당대가는 이동통신사 지불 성향을 초과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글로벌 통신정책 조화를 추구하는 국제기구인 ITU가 인프라 투자 중심의 주파수 할당 정책을 권고했다는
점에서 글로벌 규제 당국에 끼칠 영향이 주목된다.
실제 프랑스 통신우정규제청(ARCEP)은 2017년부터 이동통신사와 커버리지 확대를 위한 협상을 진행한
결과물로 '모바일을 위한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주파수 할당대가를 감면하는 대신에 인프라 투자 조건을 강화한 게 골자다.
ARCEP는 LTE 네트워크 구축을 가속화하는 조건으로, 회수 예정이던 주파수 면허 기간을 10년 연장하고,
사용료를 유지 또는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통사에는 최대 5000개 이상 신규기지국 구축, 기존 2G·3G 기지국에
LTE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의무화했다.
우리나라는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방식에 무선투자촉진계수를 적용, 이통사 투자를 감안하도록 제도를 갖추고
있다.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과정 전반에서 투자 요인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지만 적정 가격에
대한 논쟁은 지속됐다.
통신 전문가는 “주파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핵심 자원”이라며
“주파수 가치를 결정할 때 인프라 투자는 중요 고려 요소로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