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인공지능 법·제도 연구 포럼]AI 개념 정립하고 현실·이상 격차 해소 주력
최고관리자
2020-01-3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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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법·제도 연구 포럼'이 AI 관련 법·제도 정비를 통해 AI 관련 이상과 현실간 격차를
해소하는 데 주력한다. 약한 AI·강한 AI 등 AI 개념을 명확히 분류하고 정부·국회가 AI 발전단계에
따른 법제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포럼은 30일 발대식에서 운영방안과 의제 등을 논의했다. 포럼 참여자는 법제화 추진방향, 교육방안,
개념 정의, AI진흥법 제정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 사람이 하는 일을 AI가 대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제화를 논의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AI는 인간을 위한, 인간 중심 도구라는 차원에서 활용하고 사람을
대체할 수 없도록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순위에 따라 정교한 법제화 추진
포럼은 다양한 산업에 AI 기술 접목과 제도 마련을 위한 우선순위를 결정,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재광 선문대 법학과 교수는 “현행법 정비도 중요하지만 AI가 만드는 미래를 위한 큰 그림으로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AI 접목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법령을 전수조사한 뒤 분야별로 중요도를 확인해 선택과
집중,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제도 정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대희 고려대 교수는 “급한 것과 급하지 않은 것을 나눠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당장 실현 가능한 AI를
논의하고 10년 이상 시간이 흘러야 보편화될 AI는 담론처럼 논의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AI가 야기하는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인종차별이나 남녀차별 등 해외에서 발생한
AI 관련 문제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데이터 학습 시 발생하는 편견과 차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며
“AI 학습 투명성을 확보하고 AI가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일반적인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I 교육과 국민과 폭넓은 소통 필요
법조계는 AI 활성화를 위해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심층적 AI 교육과 국민과 소통 필요성을 강조했다.
포럼은 산업계와 학계는 물론 국민과 함께 AI에 대한 인식 변화,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공유할 계획이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AI 시대 각자 역할을 찾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며 “AI 활용
활성화로 도태될 수 있는 계층을 끌어올려 함께하는 AI 사회를 핵심요소로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양한 콘텐츠와 툴(tool)을 활용해 AI를 이해하고 자기능력을 개발하면 AI와 함께할 수 있는 시대가
될 것”이라며 “AI 교육에 많이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승현 법무법인 101 변호사는 “일부 현행법이 AI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인식이 있지만 법을 바꿔나가는
과정에 국민과 소통하고 공유하고 함께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며 “포럼에서 어떻게 소통하고 함께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재권 등 AI 관련법 정비 함께 논의
학습용 데이터의 지적재산권 문제 등 AI 활성화를 위해 정비해야 할 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일본은
이미 AI 학습데이터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법 개정을 완료한 상태다.
오병철 연세대 교수는 “기술, 표준 관련 연구가 심화될 필요가 있다”며 “AI 서비스나 기술 설계 단계부터
현재 우려하는 문제나 갈등상황 등을 반영해 AI가 정확한 표준을 찾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상조 서울대 교수는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면 AI산업 발전을 위축시키고 풀면 지재권 보호가 안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산업 내에서 이해관계가 충동할 수 있다”며 “다양한 법과 제도 사이에서 효율적이고 정확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공공, AI 도입·활성화 적극 지원
정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AI 국가전략 추진과 AI 강국 실현을 위해 의견을 청취하고 포럼 활동을
참고해 법제화를 추진한다.
금봉수 NIA 경영기획실장은 “AI 활성화를 위해 포럼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다양한 논의를 통해
성과를 만들면 공론화하는 역할은 NIA가 할 것”이라며 “NIA는 관련법 개정안 또는 제정안이 발의되면
법안이 현재 시대상과 사회적 수요를 정확히 반영한 것인지, 법 시행 이후 시장에 도움이 될 만한지 등을
끊임없이 검증하는 역할을 맡겠다”고 약속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AI 국가전략 추진과 실현을 위해 시급한 문제, 앞으로 AI 기술
발전이 미래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에 대해 고민하고 정리하는 게 포럼 과제”라며 “정부는 포럼에
서 제안하는 내용 하나하나를 고민해 정책 반영과 추진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용 건국대 교수는 “AI로 인한 사회적 충격은 지속적이고 광범위하다”며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게 중요한 정부 과제”라고 지적했다.
“AI 영향, 지속성과 광범위성을 생각하면 AI 기술과 산업을 뒷받침할 정부 조직이 발전해야 한다”며 “포럼
성과가 정부의 지속적 정책 추진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해소하는 데 주력한다. 약한 AI·강한 AI 등 AI 개념을 명확히 분류하고 정부·국회가 AI 발전단계에
따른 법제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포럼은 30일 발대식에서 운영방안과 의제 등을 논의했다. 포럼 참여자는 법제화 추진방향, 교육방안,
개념 정의, AI진흥법 제정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 사람이 하는 일을 AI가 대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제화를 논의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AI는 인간을 위한, 인간 중심 도구라는 차원에서 활용하고 사람을
대체할 수 없도록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순위에 따라 정교한 법제화 추진
포럼은 다양한 산업에 AI 기술 접목과 제도 마련을 위한 우선순위를 결정,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재광 선문대 법학과 교수는 “현행법 정비도 중요하지만 AI가 만드는 미래를 위한 큰 그림으로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AI 접목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법령을 전수조사한 뒤 분야별로 중요도를 확인해 선택과
집중,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제도 정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대희 고려대 교수는 “급한 것과 급하지 않은 것을 나눠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당장 실현 가능한 AI를
논의하고 10년 이상 시간이 흘러야 보편화될 AI는 담론처럼 논의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AI가 야기하는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인종차별이나 남녀차별 등 해외에서 발생한
AI 관련 문제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데이터 학습 시 발생하는 편견과 차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며
“AI 학습 투명성을 확보하고 AI가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일반적인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I 교육과 국민과 폭넓은 소통 필요
법조계는 AI 활성화를 위해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심층적 AI 교육과 국민과 소통 필요성을 강조했다.
포럼은 산업계와 학계는 물론 국민과 함께 AI에 대한 인식 변화,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공유할 계획이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AI 시대 각자 역할을 찾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며 “AI 활용
활성화로 도태될 수 있는 계층을 끌어올려 함께하는 AI 사회를 핵심요소로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양한 콘텐츠와 툴(tool)을 활용해 AI를 이해하고 자기능력을 개발하면 AI와 함께할 수 있는 시대가
될 것”이라며 “AI 교육에 많이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승현 법무법인 101 변호사는 “일부 현행법이 AI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인식이 있지만 법을 바꿔나가는
과정에 국민과 소통하고 공유하고 함께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며 “포럼에서 어떻게 소통하고 함께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재권 등 AI 관련법 정비 함께 논의
학습용 데이터의 지적재산권 문제 등 AI 활성화를 위해 정비해야 할 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일본은
이미 AI 학습데이터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법 개정을 완료한 상태다.
오병철 연세대 교수는 “기술, 표준 관련 연구가 심화될 필요가 있다”며 “AI 서비스나 기술 설계 단계부터
현재 우려하는 문제나 갈등상황 등을 반영해 AI가 정확한 표준을 찾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상조 서울대 교수는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면 AI산업 발전을 위축시키고 풀면 지재권 보호가 안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산업 내에서 이해관계가 충동할 수 있다”며 “다양한 법과 제도 사이에서 효율적이고 정확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공공, AI 도입·활성화 적극 지원
정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AI 국가전략 추진과 AI 강국 실현을 위해 의견을 청취하고 포럼 활동을
참고해 법제화를 추진한다.
금봉수 NIA 경영기획실장은 “AI 활성화를 위해 포럼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다양한 논의를 통해
성과를 만들면 공론화하는 역할은 NIA가 할 것”이라며 “NIA는 관련법 개정안 또는 제정안이 발의되면
법안이 현재 시대상과 사회적 수요를 정확히 반영한 것인지, 법 시행 이후 시장에 도움이 될 만한지 등을
끊임없이 검증하는 역할을 맡겠다”고 약속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AI 국가전략 추진과 실현을 위해 시급한 문제, 앞으로 AI 기술
발전이 미래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에 대해 고민하고 정리하는 게 포럼 과제”라며 “정부는 포럼에
서 제안하는 내용 하나하나를 고민해 정책 반영과 추진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용 건국대 교수는 “AI로 인한 사회적 충격은 지속적이고 광범위하다”며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게 중요한 정부 과제”라고 지적했다.
“AI 영향, 지속성과 광범위성을 생각하면 AI 기술과 산업을 뒷받침할 정부 조직이 발전해야 한다”며 “포럼
성과가 정부의 지속적 정책 추진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