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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혁신은 무죄...법원 "타다는 합법적 렌터카"

최고관리자
2020-02-20 08:52 8,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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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플랫폼 '타다'가 법원으로부터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위법성 시비에서 한 걸음
 멀어지면서 타다는 물론 규제에 부닥친 다른 신산업에도 청신호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국회에 묶여 있는 '타다 금지법'도 추진 동력이 약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지법을 강행할 경우
 입법부가 사법부 판단을 무시한다는 여론에 직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해당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쏘카와 타다 이용자 간 차량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성립한다고 보는 게 타당
하다”면서 “타다는 주문형 서비스가 모바일에서 구현되는 '초단기 렌터카' 계약이 맞다”고 판시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사실상 불법 콜택시 영업과 다르지 않다는 취지로 이 대표 등을 기소
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징역 1년씩을 구형하고 쏘카와
 VCNC 법인에도 각 2000만원 벌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용자 보험 계약의 처리, 영수증 등을 통한 임차인 표시, 모빌리티 플랫폼 특성을
 고려해서 살필 때 계약자유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타다 측이 불법을 저지를 고의성도 없다고 봤다. △요금을 택시보다 비싸게 책정해서 시장이 겹치지
 않게 한 것 △수용자 정원이 택시와 유사하다는 점을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지 않은 점 △본 서비스
실시 이전에 로펌 등을 통해 적법성 검토를 충분히 거쳤다는 점 등을 인정했다. 또 출시 전 국토교통부
와의 협의 과정에서 정부 측 부정적 견해가 없었고, 서울시도 별도의 단속에 나서지 않은 일도 판단
근거로 내세웠다.

재판부는 “택시보다 비싼 요금을 치르더라도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이용자가 느는 것은 시장의 선택
으로 봐야 한다”면서 “'꼼수다' '법을 해킹했다' 같은 비판 대신 이번 법리 판단을 계기로 규제 당국과
 사업자가 함께 건설적 해법을 찾아 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이 사업 확장을 포함해 타다 사업에 즉각 변화를 끌어낼 공산은 낮다. 검찰이 항소 여부를
분명히 하지 않았고 택시업계가 이번 판결에 반발하고 있어 여진은 남아 있다. 또 오는 4월 신설 법인
 '타다'의 출범 이후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수 있다.

판결 직후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새로운 시간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린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면서 “혁신을 꿈꿨다는 죄로 검찰로부터 1년 징역형을 구형받던 날 젊은 동료들의 눈물과
 한숨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제 쏘카와 분리된 타다는 빠르게 움직이면서 새 도전자의 의무와 위치를 각인하고 새로운
 경제, 모델, 규칙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타다의 1심 판결은 여러 스타트업, 신기술 기반 새로운 산업의 향후 전개 과정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원격의료·모빌리티 서비스 등 신산업과 기존 전통산업 간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타다 사례가 기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벤처업계 고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하나의 변곡점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신사업이 기존 규제와
충돌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미래를 위한 변화와 도전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