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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중소·벤처업계 "규제개혁 총선 돼달라"

최고관리자
2020-01-22 09:10 8,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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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업계가 4·15 총선을 앞두고 최우선 정책 과제로 '규제 혁신'을 꼽았다.
규제 개선을 위한 컨트롤타워 재정비,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관련 규제 완화,
기존 전통산업과 신산업 간 갈등을 풀 대승적 해법을 촉구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이후 첫 전국 단위 총선인 만큼 업계의 주요 현안인 규제 개혁이
 정책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 방위에 걸쳐 국회 문을 두드릴 계획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4월에 실시되는 21대 총선을 맞아 중기·벤처 관련 협·단체들이
 업계 요구를 담은 총선 공약집을 만들고 있다. 각 단체의 총선 공약집에는 규제 혁신과
관련한 건의 사항이 핵심 사안으로 포함된다.

중기단체협의회의 맏형 격인 중소기업중앙회는 다음 달 3일 신년 업무 계획 발표와 함께
올해 총선에 반영해야 할 중기업계 핵심 과제 30가지를 우선 공개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기존 중소기업계에서 줄곧 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돼 온 화관법 등을
 비롯해 신산업에 대한 규제 혁신 방안이 핵심 과제”라면서 “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혁신은
혁신 기업뿐만 아니라 전통 중소기업에도 역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가 마련할 초안에는 규제 혁신을 최우선으로 두고 신산업 육성,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특히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
통신망법) 개정안 후속 조치, 화관법 관련 규제 완화 요구 등이 담긴다. 또 업종별·지역별 220~230개의
 중소기업 정책을 발굴했다. 중소기업계 14개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와의 조율을 거쳐 이달 중
 최종 결정하게 된다.
벤처기업협회 역시 규제 혁신을 핵심 총선 과제로 내걸었다. 다음 달 6일 각 정당 대표 또는 정책위의장을
 초청해 '벤처분야 총선공약 제안·발표회'를 개최한다. △규제개혁 컨트롤타워 정비 △차등의결권 도입
 △투자 촉진을 위해 세제 혜택 부여 △창업자 공제제도 도입 △재도전 벤처연수원 건립 △기업자정신 회복
 등이 주요 과제로 담긴다.

특히 규제 혁신과 관련해서는 현재보다 구속력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정책 아이디어를
전달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무총리실 산하 '민관합동규제혁신단'이라는 조직이 가동돼 왔지만 실질적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업계의 기대에 못 미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각 부처에 여전히 각종 규제가
상존하는 만큼 창구를 일원화하고 각 부처에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는 조직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핵심이다.

각 부처마다 제각기 운영하고 있는 규제샌드박스가 대표 사례다. ICT, 산업융합, 지역,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이 각 부처마다 달리 운영되고 있어 신청 기업입장에서는 혼돈이 발생하고, 부처간 의견 차이 등으로 인해
 정작 실질적인 규제 혁신 효과는 어렵기 때문이다.

새로운 컨트롤타워 조직을 만들어 신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 애로 사항을 한번에 접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각 부처가 신산업 분야에 적용하고 있는 규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산업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스타트업들도 아직까지 해법을 찾지 못한 각종 규제 개선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데이터3법 보완,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기준 완화 등을 주요 개선 과제로 꼽고 있다.

아예 규제 혁신을 선거 공약으로 내건 정당도 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영하 엔젤투자협회장, 이금룡
도전과나눔 이사장, 고경곤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장 등 정보기술(IT)업계·스타트업인들은 '규제개혁
비례당'을 창당할 계획이다. 오는 23일 창당선언문을 발표한다.

규제개혁 비례당 발기인인 고영하 회장은 “정치권에서 모두가 규제 개혁이라고 말만 외치지 정작 액션
플랜이 전혀 없다”면서 “미미하더라도 규제 개혁을 바라는 우리의 외침이 국회에 자극을 줘서 실질적인
 규제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창당 배경을 밝혔다.

혁신벤처·중소기업계 각 단체가 저마다 총선을 앞두고 규제 혁신과 관련해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이대로는 신산업은 물론 이미 사업화를 막 시작하는 시도마저도 무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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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차도로 주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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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