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연구 기간 연장 및 연구비 이월 허용
최고관리자
2020-04-2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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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지연된 연구개발(R&D)과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이후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비도 차년도로 이월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대응 연구개발(R&D) 지침(2판)을 발표했다.
지난달 30일 장관 주재 과학기술계 기관장 간담회 후속조치로, 코로나19로 인한 과학기술계의
애로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연구비 집행 관련 유연성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코로나19로 연구지연, 연구계획 이행 어려움,
연구비 집행 곤란 등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현재 연구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했다.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관련 위기상황 종료 이후 차년도까지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비
이월을 허용한다. 또, 불가피하게 규정기한 내 연구장비를 도입하지 못한 경우 공동관리규정 상
연구비 회수 규정(다년도 연구기간 종료 2개월 전)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간접비 회수를 한시적으로 보류하고, 차년도 집행실적을 포함해 회수 여부를 재검토한다.
현 규정상 협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간접비 집행분을 회수하도록 돼 있다.
연구 몰입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도 이행한다. 코로나19로 연구활동이 단순 지연된 경우 연구기간
연장을 허용한다. 연구계획에 따른 연구활동이 곤란해 이행이 어려우면 연구계획을 변경하거나
과제 종료를 검토한다.
손세정제, 마스크 등은 직접비 중 연구실 운영비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직접비 5% 이내인
경우 정산을 면제하는 방안도 담았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16일 산학협력단장 연석회의를 통해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침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정 차관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행정 부담에서 벗어나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계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있도록 연구비도 차년도로 이월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대응 연구개발(R&D) 지침(2판)을 발표했다.
지난달 30일 장관 주재 과학기술계 기관장 간담회 후속조치로, 코로나19로 인한 과학기술계의
애로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연구비 집행 관련 유연성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코로나19로 연구지연, 연구계획 이행 어려움,
연구비 집행 곤란 등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현재 연구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했다.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관련 위기상황 종료 이후 차년도까지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비
이월을 허용한다. 또, 불가피하게 규정기한 내 연구장비를 도입하지 못한 경우 공동관리규정 상
연구비 회수 규정(다년도 연구기간 종료 2개월 전)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간접비 회수를 한시적으로 보류하고, 차년도 집행실적을 포함해 회수 여부를 재검토한다.
현 규정상 협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간접비 집행분을 회수하도록 돼 있다.
연구 몰입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도 이행한다. 코로나19로 연구활동이 단순 지연된 경우 연구기간
연장을 허용한다. 연구계획에 따른 연구활동이 곤란해 이행이 어려우면 연구계획을 변경하거나
과제 종료를 검토한다.
손세정제, 마스크 등은 직접비 중 연구실 운영비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직접비 5% 이내인
경우 정산을 면제하는 방안도 담았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16일 산학협력단장 연석회의를 통해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침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정 차관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행정 부담에서 벗어나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계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