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전자신문] 대기업도 CVC 허용…벤처 투자 '큰돈' 푼다

최고관리자
2020-06-12 08:38 5,168

본문

대기업 지주회사의 직접 벤처투자가 일정 한도에서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다음 달 중에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제한적 보유 방안을 발표한다. CVC는 기업이 자체 자금을 모아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회사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산분리' 규제 때문에 대기업은 CVC를 설립·보유할 수 없다. 공정거래법은 일반 지주사의
 CVC 보유를 불허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벤처투자 확대를 통한 벤처 생태계 강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방안을 7월 중에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4·11면>

경기 침체 국면에서 '스타트업계를 향한 대규모 자본 수혈'을 현실화하는 작업에 착수하는 것이다. 그동안 자본시장에서는
 이종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대에 규제 완화로 투자를 견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는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투자 효과를 끌어낼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자회사 비율, CVC의 영업 범위, CVC 펀드 결성 시 민간자본 포함 여부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CVC 제한적 보유 관련 정부 부처의 입장은 합의가 이뤄진 분위기다. CVC 허용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던
공정위도 “의원안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입장 변화를 보였다.

다만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게 맞을지 벤처투자법을 개정할지는 미지수다. 여러 의원 입법안이 나올 경우 당·정이
다시 논의할 가능성이 짙다.

이미 국회도 최근 지주사의 CVC 소유를 허용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이원욱 의원은 각각 지난
5일과 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개정안 모두 VC를 금융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바꿔 지주사도 VC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기재부와 여당 일각은 일반 지주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면 대규모 자금이 벤처 생태계에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기업이 CVC를 통해 스타트업 인수합병(M&A)에 나설 경우 기존 VC는 벤처 기업을 팔아 투자금을 회수하고,
 자금이 시장에 재투입되면 스타트업 창업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다.

이와 함께 다음 달 구체화될 CVC 보유 방안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상황 악화와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 경색에
 긴급 처방이 될 지도 관건이다. 올 1분기 벤처 투자액은 746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 줄었다. 벤처
 투자액은 2013년 이후 매년 두 자릿수 성장해 왔는데 올해 들어와 처음으로 꺾였다.

현재 지주사 체제가 아닌 삼성(삼성벤처투자)이나 한화(한화인베스트먼트) 등은 CVC를 보유하고 있지만 SK나
 LG 등은 규제가 없는 해외에서만 CVC를 운영하고 있다. 롯데는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CVC인 롯데액셀러레이터를
 지주사 체제 밖에 있는 호텔롯데 계열로 처분하기도 했다.

벤처투자업계는 CVC 보유 규제 완화에 거는 기대가 크다. 스타트업 관계자는 “국내 대기업 가운데 스타트업
신기술을 통해 새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수요가 높다”면서 “CVC로 인한 벤처 시장에 변화가 일 것”이라고 밝혔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