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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과기정통부, 패스트트랙으로 ICT 규제 샌드박스 7건 처리

최고관리자
2019-08-23 08:22 8,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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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1일 제5차 신기술 및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7건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 과제를 심의, 통과시켰다.

이번 7건의 안건은 지난 1~4차 심의를 통과한 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례여서
심의과정을 대폭 줄인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했다.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 버스,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 전원관리시스템,
택시 앱미터기 등이 심의를 통과하면서 위원회가 요구한 특정 기준을 충족시키면
임시 상용화가 가능해졌다.

LG유플러스가 신청한 'VR 게임을 통한 이동형 5G 체험서비스'는 게임산업법상
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할 방법이 없어 서비스 출시가 불가능하지만 심의위원회는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VR 게임 체험시설을 탑재한 트럭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신청한 'GPS 기반 앱미터기'는 국토부 자동차관리법상 '택시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기계식)만 허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출시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특정 업체에만 임시허가를 내줄 경우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3분기 내 앱미터기 검정기준을 마련하도록 국토부에 권고하고
3분기 내 검정기준 마련이 어려우면 카카오모빌리티에 조건부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심의위원회는 티팩토리가 신청한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 전원관리시스템'도 국가표준원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현재는 무인기지국 전원함에 설치하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 기준이 '30분 내 3회'로 한정돼 4회 이상 차단이 일어나면 이상
유무와 무관하게 무조건 직원이 출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임시허가가 부여됨에 따라
 원격점검을 통해 전원장치에 문제가 없으면 원격으로 누전차단기를 복구할 수 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패스트트팩은 동일·유사 과제 신청 시 신속하게
심의하여 신기술 시장출시를 앞당기는 제도”라면서 “기업들이 패스트트랙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