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美 법원, 망 중립성 폐지 정당성 인정···글로벌 영향 주목
최고관리자
2020-02-12 09:02
8,674
-
8212회 연결
본문
미국 법원이 망 중립성 폐지 정당성을 인정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 중립성
공식 폐지 결정 이후 3년간 지속된 논쟁이 사실상 결론에 접근했다. 미국 결정이 유럽연합(EU)과
한국의 망 중립성 정책에 영향을 끼칠 지 주목된다.
미국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 전원합의체는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15개 주 정부, 시민단체
등이 신청한 망 중립성 폐기에 대한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연방 항소법원은 3인 합의체 심리를 통해 지난해 10월 FCC의 망 중립성 규제 폐지 정당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시민단체와 CP는 판결에 불복해 모든 판사가 참여해 다시 사건을
심리하는 전원합의체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됐다.
미국 법원은 FCC가 인터넷정책을 결정하는 행정기관으로서 망 중립성을 폐지할 규제권한이 충분하며,
정책 판단과 집행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반면에, 미국 CP 진영은 FCC가 통신사를 자의적으로 분류해
규제를 변경했다며 무효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수용하지 않았다.
FCC는 2017년 망 중립성 폐지를 결정하며, 통신사(ISP)를 커먼캐리어(타이틀2)에서 일반 정보서비스
사업자(타이틀1)로 재분류했다. 통신사를 엄격한 데이터트래픽 차별 금지 규제에서 제외, CP로부터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받도록 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였다.
망 중립성 폐지 정책이 법적 정당성을 부여받으며 미국 통신사는 제로레이팅을 비롯해 네트워크 슬라이싱 등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출시할 수 있게 됐다.
FCC 대변인은 “아지트 파이 FCC 위원장이 판결에 기뻐했다”며 “인터넷은 개방적이 되고 속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다 많은 국민이 광대역 망에 접근하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은 통신사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게 활발한 망 투자로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망 중립성 폐지 법률 논쟁은 9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평가된다. CP 진영은 연방 대법원에 상고가
가능하지만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미국은 대법원이 취급하는 사건이 연간 100여개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상고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게 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CP 진영은 “망 중립성 원칙 복원에 대한 의지를 FCC와 진행할 다양한 소송은 물론이고 국회에도 지속
주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법원이 망 중립성 폐지 정당성을 인정하며 글로벌 주요국의 5G 혁신기술에 대응한 망 중립성 완화
논의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EU는 5G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허용하도록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한다. 망 중립성 원칙을
유지하되 '특수서비스' 개념을 도입, 일반 서비스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당한 데이터트래픽
속도·지연시간 차별을 인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통신사와 CP를 포함한 '제2기 망 중립성 연구반'을 구성, 네트워크슬라이싱 등 정책
방향 논의를 시작했다. 미국과 EU 등 세계 시장의 동향은 국내 논의에도 일정 부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 법원은 연방정부 차원 FCC의 망 중립성 폐지 정당성 인정과 별개로, 주 정부가 자체적인 망 중립성 관련
통신 규제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FCC가 제한할 권한은 없다고 판결했다. 주 정부가 FCC 망 중립성 폐지에
반발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정당성과 규제권한을 두고 법적 공방 불씨를 남긴 것으로 평가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공식 폐지 결정 이후 3년간 지속된 논쟁이 사실상 결론에 접근했다. 미국 결정이 유럽연합(EU)과
한국의 망 중립성 정책에 영향을 끼칠 지 주목된다.
미국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 전원합의체는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15개 주 정부, 시민단체
등이 신청한 망 중립성 폐기에 대한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연방 항소법원은 3인 합의체 심리를 통해 지난해 10월 FCC의 망 중립성 규제 폐지 정당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시민단체와 CP는 판결에 불복해 모든 판사가 참여해 다시 사건을
심리하는 전원합의체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됐다.
미국 법원은 FCC가 인터넷정책을 결정하는 행정기관으로서 망 중립성을 폐지할 규제권한이 충분하며,
정책 판단과 집행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반면에, 미국 CP 진영은 FCC가 통신사를 자의적으로 분류해
규제를 변경했다며 무효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수용하지 않았다.
FCC는 2017년 망 중립성 폐지를 결정하며, 통신사(ISP)를 커먼캐리어(타이틀2)에서 일반 정보서비스
사업자(타이틀1)로 재분류했다. 통신사를 엄격한 데이터트래픽 차별 금지 규제에서 제외, CP로부터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받도록 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였다.
망 중립성 폐지 정책이 법적 정당성을 부여받으며 미국 통신사는 제로레이팅을 비롯해 네트워크 슬라이싱 등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출시할 수 있게 됐다.
FCC 대변인은 “아지트 파이 FCC 위원장이 판결에 기뻐했다”며 “인터넷은 개방적이 되고 속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다 많은 국민이 광대역 망에 접근하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은 통신사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게 활발한 망 투자로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망 중립성 폐지 법률 논쟁은 9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평가된다. CP 진영은 연방 대법원에 상고가
가능하지만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미국은 대법원이 취급하는 사건이 연간 100여개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상고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게 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CP 진영은 “망 중립성 원칙 복원에 대한 의지를 FCC와 진행할 다양한 소송은 물론이고 국회에도 지속
주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법원이 망 중립성 폐지 정당성을 인정하며 글로벌 주요국의 5G 혁신기술에 대응한 망 중립성 완화
논의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EU는 5G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허용하도록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한다. 망 중립성 원칙을
유지하되 '특수서비스' 개념을 도입, 일반 서비스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당한 데이터트래픽
속도·지연시간 차별을 인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통신사와 CP를 포함한 '제2기 망 중립성 연구반'을 구성, 네트워크슬라이싱 등 정책
방향 논의를 시작했다. 미국과 EU 등 세계 시장의 동향은 국내 논의에도 일정 부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 법원은 연방정부 차원 FCC의 망 중립성 폐지 정당성 인정과 별개로, 주 정부가 자체적인 망 중립성 관련
통신 규제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FCC가 제한할 권한은 없다고 판결했다. 주 정부가 FCC 망 중립성 폐지에
반발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정당성과 규제권한을 두고 법적 공방 불씨를 남긴 것으로 평가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