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전자신문] 개인정보 볼모 잡은 ‘메타’, 사실상 갑질? 선택권 보장?

최고관리자
2022-07-25 09:23 8,147

본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다음 달에 새로운 개인정보처리방침 시행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에 국내 이용자 사이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필수 이용자정보 수집 동의 항목이 지나치게 많고, 동의하지 않으면 아예 계정 사용이 막히기 때문이다. “메타가 개인정보를 볼모로 갑질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반면, 플랫폼의 개인정보 처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합리적인 행위라는 것이다.

24일 IT 업계에 따르면 메타는 다음 달 8일까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이용자정보 제3자 제공 등의 개인정보 관련 조항에 동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메타가 이용자에게 필수적으로 동의하도록 요구한 항목은 모두 6개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전, 위치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업데이트, 이용 약관 등이다. 동의하지 않으면 9일부터 페이스북 등에서 계정을 쓸 수 없다.

메타는 동의를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알고리즘을 통한 광고나 콘텐츠, 뉴스 같은 ‘맞춤형 정보’ 제공에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글로벌 추세에 맞췄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대신 한국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 동의를 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용자들은 개인정보를 메타 측이 활용하는데 동의하는 것 자체에 반감을 드러낸다. 개인정보를 정부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한 지점도 저항을 키웠다. 정의당 배진교·장혜영 의원과 민주시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지난 22일 주최한 토론회에서 최호웅 민변 변호사는 “민간기업이나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경우 법원 영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법뿐 아니라 영장주의까지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에서 규정한 개인정보 최소 수집의 원칙을 무력화하는 행위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장은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필수 수집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는 다른 플랫폼과 달리 메타에서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그나마 ‘양심적’이라는 반응을 보인다. 실제로 법원 영장 또는 법률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들이 회원정보를 국가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건 위법이 아니다. 메타 측은 선제적으로 동의를 구하는 행위가 비난 대상이 된 걸 두고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