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NFT부터 ETF까지 투자상품 다각화로 가상자산 산업 성장"
최고관리자
2021-12-2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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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임유경 기자)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2021년을 "투자 방식의 다변화와 신규 투자 유입 급증으로 한층 도약한 한해"라고 정리하며, 올해 국내외 가상자산 업계 주요 사건을 5대 키워드로 발표했다.
코인원이 꼽은 5대 키워드에는 ▲비트코인 8천만원 돌파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 등 ▲대체불가토큰(NFT) 열풍 ▲코인베이스 나스닥 상장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펀드(ETF) 통과 등이 포함됐다.
비트코인 8천만원 돌파...알트코인도 주목
비트코인은 지난해 말 2천만원을 넘어선 후 고공행진해, 올해 8천만원을 돌파했다. 코인원 기준 최고가는 지난달 초 기록한 8247만6천원이다. 또한 NFT 시장이 활성화되고 디파이 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이더리움 가격도 한때 588만원까지 치솟았다. ‘머스크 코인’이라 불리는 도지코인도 시총 10위권까지 뛰어오르는 등 알트코인이 주목받는 한해였다.
특금법 시행과 후속 규제 본격화
국내에서는 지난 3월 25일 가상자산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특금법이 시행됐다. 이에 20일 현재까지 24개 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신고 수리 결정을 받았다.
특금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가상자산사업자에 트래블룰 규제가 적용된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송금 시 송금인과 수취인 신원을 확인하고 거래내역을 저장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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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이 꼽은 5대 키워드에는 ▲비트코인 8천만원 돌파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 등 ▲대체불가토큰(NFT) 열풍 ▲코인베이스 나스닥 상장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펀드(ETF) 통과 등이 포함됐다.
비트코인 8천만원 돌파...알트코인도 주목
비트코인은 지난해 말 2천만원을 넘어선 후 고공행진해, 올해 8천만원을 돌파했다. 코인원 기준 최고가는 지난달 초 기록한 8247만6천원이다. 또한 NFT 시장이 활성화되고 디파이 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이더리움 가격도 한때 588만원까지 치솟았다. ‘머스크 코인’이라 불리는 도지코인도 시총 10위권까지 뛰어오르는 등 알트코인이 주목받는 한해였다.
특금법 시행과 후속 규제 본격화
국내에서는 지난 3월 25일 가상자산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특금법이 시행됐다. 이에 20일 현재까지 24개 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신고 수리 결정을 받았다.
특금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가상자산사업자에 트래블룰 규제가 적용된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송금 시 송금인과 수취인 신원을 확인하고 거래내역을 저장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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