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미래 신산업, R&D·제도·생태계 함께 만든다
최고관리자
2018-07-24 14:15
8,883
-
- 첨부파일 : 캡처.JPG (40.5K) - 다운로드
-
6863회 연결
본문
미래 신산업, R&D·제도·생태계 함께 만든다
정부가 AI(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미래 신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R&D 예산 지원 시 제도개선 여부를 평가해 투자를 결정한다. 과거에 없던 신산업이 뿌리내리려면 기술 외에 인력, 제도, 산업생태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내년에 추진할 8대 혁신성장 분야 신규 R&D 사업 예산을 배분조정하면서 각 부처로부터 제도개선 계획을 함께 받았다.
8대 분야는 AI·자율차·고기능무인기·스마트시티·스마트팜·스마트팩토리·정밀의료·지능형로봇 등이다. 8개 분야에서 내년에 추진하는 신규사업은 총 1368억원 규모다.
내년도 8개 분야의 총 R&D 예산 8476억원 중 약 16%가 신규사업이다. AI를 핵심으로 하는 초연결지능화 분야에서 168억원, 자율차 201억원, 고기능무인기 211억원, 스마트시티 131억원, 스마트팜 250억원, 정밀의료 248억원, 지능형로봇 등에 55억원 등이 지원된다.
이들 분야에 기술과 인력양성, 제도, 정책을 패키지 형태로 추진한다는 게 과기혁신본부의 기본 구상이다. 해당 영역은 기존 제도나 규제개선이 이뤄져야 산업화 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빠른 산업화가 필요한 만큼 제도가 갖춰지지 않는 영역은 과감하게 R&D 지원에서도 배제할 방침이다.
과기혁신본부 관계자는 "각 부처의 제도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예산을 투입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면서 "내년부터는 개선 계획이 이행됐는지 여부를 점검해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자율차 산업이 크려면 차량·도로·제도가 종합적으로 준비돼야 하는 만큼 산업부·과기정통부·국토교통부가 협업해서 R&D 사업을 전개한다. 고속도로와 도심도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전주행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차량과 관련한 자동차관리법, 도로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개정방향에 대한 연구도 내년중 추진한다. 스마트팩토리 분야에서는 관련 인증체계 구축과 공정데이터 수집, 산업용 IoT(사물인터넷) 주파수 확대 등을 통해 산업 환경을 마련한다.
또한 스마트팜과 관련해서는 축종별 사양 규격, 온실설치 소유권 문제 등 제도를 보완하고, 스마트시티 분야에서는 국토부·과기부·산업부·행안부가 스마트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과 실증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외에도 스마트시티 내에 입지나 인허가 관련 규제 특례지역인 혁신성장진흥구역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 스마트도시법 개정에도 속도를 낸다. 고기능 무인기는 과기정통부·해양수산부·산업부·국토부가 협업한다. 소형 무인기 인증, 저고도 소형드론 기반 구축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과기혁신본부 관계자는 "미래를 위한 씨앗 뿌리기 성격의 기초연구나 장기간 투자하는 원천연구 분야와 달리 혁신성장 신산업 영역은 R&D와 신산업 환경 조성을 동시에 추진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면서 "R&D 투자가 빠르게 산업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