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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탄력받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 '협회' 자리 두고 물밑싸움 치열

최고관리자
2022-09-21 09:16 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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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기본법 윤곽에…협회' 차지 눈치싸움 심화
난립하는 가상자산·블록체인 협회, 업계 전체 이익 대변 어려워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업계의 '자율규제'에 기반한다고 정해짐에 따라, 자율규제 권한을 차지하기 위한 업계 안팎의 물밑싸움이 고조되고 있다.

통상 자율규제의 원칙과 내용 등은 협회가 정하고 회원사들을 규율하는데,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산업계 전체를 아우르는 협회가 아직 없어서다.

업계에서는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꾸린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협회 지위를 차지할지, 중소형 거래소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협회 설립을 추진할지를 두고 눈치싸움이 오가고 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공적규제 대신 '자율규제' 방점

2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디지털자산 기본법 초안을 준비 중이다. 정부기관이나 감독기관이 정해진 법률에 따라 시장참가자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공적규제'보다, 산업계가 조직을 결성한 후 자체적으로 규율을 만들어 회원들의 업무를 감독하고 자율 제재하는 '자율규제' 방식을 채택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가상자산의 경우 이제 막 태동하는 시장이고 디파이나 DAO, NFT 등 앞으로 어떤 모양으로 갈 지 뚜렷하게 알 수 없다"라며 "당국의 경우 (가상자산을) 금융상품과 똑같이 규제한다면 혁신을 저해할 것이란 우려가 있어 (자율규제에 방점을 찍은 것)"라고 말했다.

자율규제에 맡기는 대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무거운 책임을 묻도록 했다. 비증권형 코인으로부터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증권거래법상 손해배상 책임제도를 준용, 투자자와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거래소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다른 업계 전문가는 "아직 정해진 내용은 아니"라면서 "규제가 너무 강력할 경우 코인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어 자율규제를 도입하는 대신 처벌을 강화하는 식으로 균형을 맞췄다고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자율규제 채택시 '협회' 위상 ↑…"물밑싸움 치열"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자율규제에 방점을 찍으며, 자율규제를 주도할 '협회'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기존 금융회사의 경우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자율규제를 수행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회원사 간 영업행위와 관련해 분쟁을 조정하고 투자자 보호에 관한 업무를 주관한다. 정회원·준회원·특별회원 등 등급을 나눠 총회 발언권과 의결권을 차등 부여하고 있다.

가상자산·블록체인 업계의 경우 산업을 대변할 협회가 난립하고 있다는 점이 물밑싸움의 배경으로 꼽혔다. 금융투자협회의 경우 2009년 한국증권업협회·선물협회·자산운용협회를 합병해 단일 협회가 설립됐다.

현재 가상자산 업계의 경우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공동협의체인 'DAXA' △금융위의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 당시 가상자산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핀테크산업협회' △이사진이 전원 탈퇴한 '한국블록체인협회'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들의 연합체인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등으로 쪼개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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