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전자신문] EU, 암호화폐에도 '자금세탁방지법' 엄격 적용

최고관리자
2022-06-30 09:25 3,407

본문

익명으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관행을 엄격하게 규제하려는 유럽연합(EU)의 시도가 조만간 결실을 맺을 전망이다.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가 암호화폐를 비롯한 디지털 자산 거래도 정밀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금이전규정(TFR)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거래소는 거래 금액에 상관없이 송금자의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계좌번호 등을 수집해야 한다. 1천 유로 이상 거래 때는 암호화폐 지갑을 익명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거래소들은 관계기관이 요구할 때는 암호화폐 거래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

자금세탁방지법을 암호화폐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강하게 반발해 왔다.

40개를 웃도는 암호화폐 전문 회사들은 지난 4월 EU 재무장관에게 새로운 법 제정 작업에 항의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당시 서한에서 암호화폐 전문기업들은 새로운 법이 이용자의 사생활과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 가상자산규제 기본법안 최종 협의도 진행

EU를 이끄는 3대 축은 유럽의회와 이사회,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30일 가상자산 규제 기본법안(MiCA)에 대한 최종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MiCA는 EC가 디지털금융전략의 일환으로 2020년 9월 유럽의회에 제출한 법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