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전자신문] LGU+만 ‘개인정보 열람제한 신청’ 반려… 통신 3사 중 유일

최고관리자
2023-02-20 09:00 7,804

본문

최근 29만명 고객정보 유출 사태로 고개를 숙인 LG유플러스가 통신 3사 중 유일하게 개인정보 열람제한 신청을 반려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 정보 열람 제한은 가입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때 추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끔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통신 3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해 개인정보 열람 신청 5558건 중 1375건을 서류누락, 서식오기 등으로 반려 처리했다. 4건 중 1건이 승인이 되지 않은 셈이다.

2020년에는 7845건 중 364건, 2021년은 6155건 중 326건이 반려됐으나 지난해 들어서는 이 비중이 더 커졌다. 최 의원은 “SKT와 KT의 경우 신청 건수와 승인 건수가 동일하지만, LG유플러스는 꾸준하게 반려 건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인정보 열람제한 절차도 통신 3사 중 가장 복잡했다. SK텔레콤이나 KT는 온라인으로도 설정 변경이 가능하지만, LG유플러스는 대리점이나 직영점을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했다.

통신 3사는 고객정보 오·남용 조회나 사용 등을 방지하도록 가입자들에게 고객정보 열람용 비밀번호를 신청·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객정보 열람을 위한 초기 비밀번호는 보통 고객 생년월일 6자리 등 비교적 알기 쉬운 숫자로 설정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다.

최 의원은 “고객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대리점 등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가입 즉시 고객에게 개인정보 열람 제한을 안내하고 비밀번호를 설정하게 하는 등 조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객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열람내역 확인 신청 건수 또한 LG유플러스가 3사 중 가장 많았다.

SKT의 경우 개인정보 열람신청 건수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았지만, 최근 1년간 열람내역 확인을 위한 본인인증 건수가 5만9660건이라고 밝혔다. 본인인증 내역은 1년마다 삭제하기 때문에 2020년과 2021년도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