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비상임이사 초빙 공고 안내
최고관리자
2020-07-3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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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회 연결
본문
한국연구재단은 국가의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을 진흥할 목적으로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 출연기관으로서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의 지원, 학술 및 연구개발 인력의 양성과 활용지원, 국제협력 촉진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한국연구재단을 세계일류 연구관리전문기관으로 견인해 주실 분을 아래와 같이 비상임이사로 모시고자 합니다.
□ 공모직위 : 한국연구재단 비상임이사(0명)
□ 임 기 : 임명일로부터 2년
□ 응모자격
· 경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분
·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춘 분
· 학술 및 연구개발 분야의 전문지식 및 식견이 풍부한 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분
□ 직 무
·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
□ 응모방법 : 기관·단체 추천 또는 개인 신청
※ 한국연구재단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재적이사의 3분의 2 이상은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단체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한국연구재단을 세계일류 연구관리전문기관으로 견인해 주실 분을 아래와 같이 비상임이사로 모시고자 합니다.
□ 공모직위 : 한국연구재단 비상임이사(0명)
□ 임 기 : 임명일로부터 2년
□ 응모자격
· 경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분
·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춘 분
· 학술 및 연구개발 분야의 전문지식 및 식견이 풍부한 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분
□ 직 무
·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
□ 응모방법 : 기관·단체 추천 또는 개인 신청
※ 한국연구재단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재적이사의 3분의 2 이상은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받은 후보 중에서 선임되어야 함.
※ 비상임이사진의 학문 분야간 균형을 위해 이번 모집 시에는 이공분야 전문가 중심으로 추천 예정임
□ 제출방법 : E-mail 제출
· 제출기한 : 2020.7.30.(목) ~ 2020.8.12.(수) 18:00까지
· 제 출 처 : hminis@nrf.re.kr (한국연구재단 기획총괄팀)
□ 제출서류 : 첨부파일의 양식 활용
· 신청서 또는 추천서(서명 또는 직인 포함) 1부
· 지원서(사진, 서명 포함) 1부
· 자기소개서(A4 용지 2매 내외) 1부
· 직무수행계획서(A4 용지 2매 내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명 포함) 1부
□ 임원 후보자 추천기관 및 단체 현황
· 한국연구재단법 제6조 및 시행령 제3조의 기관 및 단체
※ 관련 기관 및 단체명은 [붙임1] 공고문 참고
□ 기 타
· 응모한 사실에 대해서는 대외 비밀을 보장합니다.
·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추천 및 임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임명권자가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경우에는 후보자 모집을 다시 실시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한국연구재단 기획총괄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기획총괄팀 이형민 부연구위원 (042-869-6516, hminis@nrf.re.kr)
2020. 7. 30.
한국연구재단 임원추천위원회